차량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차량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1. ○○○세무서장이 1999.7.13 청구인 ○○○외 4인에게 한 1998년도분 상속세 114,427,03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 세가액에 산입한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1,435,907,66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1,319,255,663원을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세무서장이 1999.7.13 청구인 ○○○에게 한 1998.7.14 증여분 증여세 15,741,540원과 1998.7.30 증여분 증여세 26,413,62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세무서장이 1999.8.2 청구인 ○○○에게 한 1997.1.8 증여분 증여세 29,631,840원, 1998.2.23 증여분 증여세 26,000,000원 및 1998.3.18 증여분 증여세 25,948,97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세무서장이 1999.8.5 청구인 ○○○에게 한 1997.12.27 증여분 증여세 9,100,000원, 1998.1.30 증여분 증여 세 48,1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 ○○○외 4인(명세 별지 1,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9.4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9.3.3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 1,319,255,663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상속재산 중 승용자동차 ○○○ 3.5(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가액을 19,00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과세표준을 677,743,34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세액 128,990,7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1,435,907,664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7.13 청구인 ○○○에게 1998.7.14 증여분 증여세 15,741,540원, 1998.7.30 증여분 증여세 26,413,620원을 결정고지하고, 나머지 수증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증자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재산 중 쟁점차량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차량의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쟁점차량의 가액을 28,375,285원으로 평가한 후, 그 차액 9,375,285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1999.7.13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114,427,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청구인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1999.8.2 ○○○에게 1997.1.8 증여분 증여세 29,631,840원, 1998.2.23 증여분 증여세 26,000,000원, 1998.3.18 증여분 증여세 25,948,970원을, 청구인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1999.8.5 ○○○에게 1997.12.27 증여분 증여세 9,100,000원, 1998.1.30 증여분 증여세 48,10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한 것으로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예금 등을 한 것은 증여의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들의 거주지가 아닌 피상속인의 거주지에 예금계좌가 개설되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설된 것임이 입증된다. 만약, 현금증여가 있었다면 청구인들이 굳이 상속재산으로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실제의 증여행위가 없었던 쟁점예금에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개시 당시 대형중고차량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고, 상속세 신고 이후인 1999년도에 쟁점차량을 15,000,000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 견적가격 19,000,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예금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거래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과 의사의 합치없이 일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상속인이 특별히 청구인들 명의로 분산하여 예금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예금거래는 당해 예금의 명의자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97다18455, 1998.6.12, 같은 뜻임).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상속개시일전에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차량의 견적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실제 매매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28,375,285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인지 여부
(2) 쟁점차량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이 1999.3.3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 명의로 ○○○증권주식회사 영업부(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에서 개설한 계좌(○○○ 장, 단기 공사채 등)에 입금된 예금 1,319,255,663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수증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인 ○○○에게, ○○○세무서장은 청구인 ○○○에게, ○○○세무서장은 청구인 ○○○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운용한 것으로서, 실제 증여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별지 2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증권주식회사 영업부에서 개설한 피상속인의 3개 예금계좌에서 1997.1.8부터 1998.7.30까지 9회에 걸쳐 총 1,275,953,829원이 인출되어 위 ○○○증권주식회사 영업부에서 개설한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개설시 작성된 계좌신청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거주지에 소재한 위 금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금융기관의 ○○○ 대리가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의 계좌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여 계좌신청서에 기재된 글씨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날인된 청구인들의 인장도 동일한 형태이고, 비밀번호가 모든 계좌에 ○○○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비밀번호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인 1926.10.31의 음력 생일인 9월25을 ○○○로 정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처 ○○○, 3녀 ○○○은 피상속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장남 ○○○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에서, 장녀 ○○○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에서, 차녀 ○○○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각각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별지 2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의 계좌간에 서로 이체만 이루어 졌을 뿐, 청구인들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의 상속재산분할 내용을 보면, 1999.1.21 청구인들간에 작성된 상속재산협의분할서의 협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였고,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을 피상속인의 처 ○○○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 4인이 균등하게 배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운용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2) 이후에도 합의차명계좌가 인정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자금관리의 편의상 필요에 따라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예금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예금거래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8부 310, 1998.12.2, 같은 뜻임).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금융자산의 운용상 필요에 따라 청구인들의 명의로 예금을 예치하고 청구인들 계좌간에 일부 자금의 이체만 있었을 뿐,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위 예금을 청구인들이 인출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증여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 역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제1항에 의하면, 『선박·항공기·차량·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제1항 제2호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항공기·차량·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쟁점차량의 가액을 (주)○○○자동차상사의 견적가격 19,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중고자동차매매업소의 견적가격이란 매매를 전제로 한 매매예정가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지방세법상 차량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쟁점차량을 평가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주)○○○자동차상사의 견적가격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할 수 없어 쟁점차량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차량을 1999년 초에 15,000,000원에 매매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차량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차량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법 제62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