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690 선고일 2000.09.06

매입금액이 주주임원단기채무와 상계되어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정된 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에서 도시가스 배관자재 도매업과 계량기 교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사업년도 중 청구외 (주)○○○와 ○○○건설(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70,888,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통지내용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9.8.14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근로소득세 62,61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내인 1999.1.5 청구법인의 임원단기채무와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에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2) 만약,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공매입 당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청구외 박○○○과 조○○○ 2인의 공동대표로 되어있으므로 대표이사 각인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에게만 전액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 전인 1999.1.5 청구법인의 임원단기채무와 상계처리한 것은 1999사업년도의 결산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임의로 임원단기채무와 상계한 것일 뿐, 이를 쟁점매입금액이 회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 중 청구외 조○○○는 법인등기부등본상1996.7.30 취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7.9월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하였음이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전표 등에 결제하지 아니하였음을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박○○○이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조○○○의 담당업무는 계량기 교체 관련업무이나 쟁점매입금액은 파이프와 그 연결부품 관련 매입이므로 업무관련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조○○○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를 청구외 박○○○ 1인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와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그 중 1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는『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다음 내역과 같이 자료상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원가계상하였고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1999.6.15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과세기간 자료상(매출처) 건수 공급가액 세 액 97.2예정

○○○건설(주) 3 62,199,000 6,219,900 97.2확정 (주)○○○ 3 108,689,000 10,868,900 계 2개업체 6 170,888,000 17,088,800

(2) 먼저,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과세처분 이전인 1999.1.5 주주임원단기채무와 상계처리하여 회수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임원단기채무원장 및 청구법인명의의 입금통장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에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등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사실이 발견되어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 2…32 같은 뜻임)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수정신고기한이 되는 법인세경정결정일 이내인 1999.1.5 주주임원단기채무와 쟁점매입금액을 상계처리한 것을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1997∼1998년도 임원단기채무원장과 입금통장에 의하면 동 기간중 수시로 임원단기채무가 증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기재내용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나 이 건 상계처리와 관련된 1999년도 임원단기채무원장에는 1999.1.5 상계처리된 1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거래내용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1999.12.31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주주임원단기채무액(171,313,131원)과 처분청에서 증명한 1999.12.31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주주임원단기 채무액(188,401,931원)의 금액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수정신고기한내에 쟁점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임원단기채무계정을 실제내용과 부합하는 계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이 주주임원단기채무와 상계되어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정된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2인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매입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박○○○과 조○○○ 2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동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초 처분청 조사시 대표이사인 박○○○으로부터 청구외 조○○○는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받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박○○○ 1인으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 확인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