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일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잔금지급일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86.11.28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1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청구인 지분 1/2)으로 경락취득하여 1993.2.23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1993.2.23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1/2)에 대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03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4 이의신청 및 1999.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매수인 ○○○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나, ○○○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자, 매수인 ○○○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을 뿐, 위 소송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잔금청산일은 1987.12.23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이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소정의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11,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4)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와 세율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이 건 고지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그 증거로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판결문에서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잔금수령일이라고 주장하는 1987.12.23 이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 101,255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222,027원을 정당하게 계산하여 각각 공제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차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국세청장의 의견제시 없음.
(1)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고
(2) 이 건 처분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3)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 양도차익을 넘었는지 여부와,
(4)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등은 1986.11.28 쟁점토지(청구인 지분은 1/2)를 경락취득하여 1993.2.2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92가단 7351, 1992.7.15)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위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87.12.23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 판결문 및 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1987.5.1)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지급약정일이 1987.5.30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매수인 ○○○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이 1987.12.23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며(위 판결문상에는 잔금지급일에 관한 언급이 없음),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1987.12.23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101,255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2,222,027원을 각각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1987.5.1)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11,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판결문에서도 매매대금이 위 금액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입회가 없는 매매계약서이고, 위 판결문도 원고와 피고간의 다툼이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 매매가액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건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와 세율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고지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납세고지서 원본을 보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납기내 고지세액, 납부기한 등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