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685 선고일 2000.03.21

양도당시 토지현황이 잡종지로 판단되고, 8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2필지 답 2,783㎡를 1969.5.29∼1976.6.9 취득하고, 같은 곳 ○○○외 7필지 답 3,488㎡는 1973.12.11∼1987.7.10 청구인의 처 ○○○이 취득한 후 1994.6.3 청구인이 상속받아, 합계 11필지 6,2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9.1 양도하고, 1998.9.29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471,29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납부에 대하여 1999.6.12 확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4년∼30년간 보유하면서 3필지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으며, 휴경농지라 하더라도 지목이 농지이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1983.2.1 ○○○에 거주이전하여 ○○○소재 ○○○타이어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배당 및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외 ○○○, ○○○ 등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토지현황이 잡종지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9.5.29∼1987.7.10 기간중 취득하여 1998.9.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정통지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4년∼30년간 보유하였으며, 쟁점토지중 3필지를 제외하고는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위원 ○○○, ○○○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경작 또는 임대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인 바(같은 뜻: 기본통칙 55-0…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3.1 ○○○시 ○○○구 ○○○동 ○○○ 소재 ○○○타이어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83.2.1이후 계속 ○○○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자의 현지확인 복명서(1999.6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조서상 지목은 전이나 휴경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서 ○○○는 1978∼1996.3월 쟁점토지중 "○○○타이어"가 사용한 약 100평을 제외한 약 1,700평을 관리하면서 직접 당근재배를 하여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조경 대표 ○○○은 1996.4월이후 쟁점토지중 1,534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계약 체결당시 토지현황은 잡종지 상태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위 농지위원들의 인우보증서(1998.9월)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우보증서는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약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 확인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