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서-2684 선고일 2000.04.25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수임받은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볼 것이나, 이와 달리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수임료의 지급에 대한 새로운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에서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임야 3,172㎡(이하“원토지”라 한다)중 30%에 상당하는 93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3.2.22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을 청구인이 사건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보아 1999.3.2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835,610원을 경정고지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간에 협의된 사업소득세 신고기준액에 따라 처분청에 각사업연도의 사업소득을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이 신고된 수임료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이중과세행위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는 수임료의 귀속시기가 1992년도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한이 1998.5.31까지임에도 불구하고 동 기한이 경과한 1999.3.2에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시기는 청구외 ○○○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의 최종판결이 확정된 1992.5.8 및 1992.8.25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3분의 2는 1992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변호사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에 관한 비용과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1993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용도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변호사 수임료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3년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날로 한다. 1∼6의 2.(생략)
7.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 진 날. 다만, 약정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의 경우에 있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과세표준확정신고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소송사건 위임약정서 및 합의서, 청구외 ○○○의 공증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이전소송에 대한 판결문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소송 위임인인 청구외 ○○○은 "위임사무에 대한 착수금은 금2,000,000원으로 하고, 소송비용은 위임인이 별도로 부담하며, 성공보수는 원토지의 20%상당을 토지로 수임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수임계약을 1990.2.20 체결한 사실이 소송사건 위임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수임사건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외 12인을 상대로 원토지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5.23∼1992.9.26기간중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문(92다9777, 1992.5.8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1993.2.19 위임인인 청구외 ○○○은 등기비용과 취득세등을 청구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원토지의 10%를 청구인에게 추가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원토지의 30%상당)는 1993.2.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1993.3.31경 쟁점토지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여세 956,860원을 처분청에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8.1.10 청구인이 납부한 위 증여세가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35,310,230원과 가산금 17,655,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위 증여세를 직권취소한 후, 1999.1.4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1993년도 귀속분 76,835,6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마) 청구외 ○○○이 1998.10.28 공증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그 실질내용은 소송 수임료의 약정에 따라 수임료 및 관련비용에 대한 대가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3귀속년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서 이 건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취득세 및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경정결정한 것으로서, 이 건 경정은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을 하였다가 수입금액의 누락을 발견하고 동 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이 추계조사결정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중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을 이미 신고하여 납부한 바 있음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나, 이 건은 청구인에 대한 1993년도 종합소득세의 결정후 총수입금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중과세의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고, 이 건의 경우 변호사수임료의 귀속시기가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1992년도이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면 1998.5.31이 되어 그 이후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1999.3.2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인 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수임받은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볼 것이나(같은뜻: 국심94서5525, 1995.2.25), 이와 달리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수임료의 지급에 대한 새로운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뜻: 대법원89도739, 1990.1.23), 이 건의 경우는 수임받은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된 날은 1992.9.26이나, 청구외 ○○○과 청구인은 사건의 수임료를 포함하여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원토지의 20%외에 원토지의 10%를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1993.2.19 합의함에 따라 당초 약정을 변경한 사실이 있고, 동 약정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이전된 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합의내용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수임료가 확정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변호사 수임료로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귀속된 시기는 1993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4.6.1부터 기산하여 5년간이므로 처분청이 1999.3.2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