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수임받은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볼 것이나, 이와 달리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수임료의 지급에 대한 새로운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수임받은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볼 것이나, 이와 달리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수임료의 지급에 대한 새로운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에서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임야 3,172㎡(이하“원토지”라 한다)중 30%에 상당하는 93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3.2.22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을 청구인이 사건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보아 1999.3.2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835,610원을 경정고지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 진 날. 다만, 약정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의 경우에 있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과세표준확정신고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소송사건 위임약정서 및 합의서, 청구외 ○○○의 공증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이전소송에 대한 판결문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소송 위임인인 청구외 ○○○은 "위임사무에 대한 착수금은 금2,000,000원으로 하고, 소송비용은 위임인이 별도로 부담하며, 성공보수는 원토지의 20%상당을 토지로 수임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수임계약을 1990.2.20 체결한 사실이 소송사건 위임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수임사건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외 12인을 상대로 원토지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5.23∼1992.9.26기간중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문(92다9777, 1992.5.8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1993.2.19 위임인인 청구외 ○○○은 등기비용과 취득세등을 청구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원토지의 10%를 청구인에게 추가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원토지의 30%상당)는 1993.2.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1993.3.31경 쟁점토지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여세 956,860원을 처분청에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8.1.10 청구인이 납부한 위 증여세가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35,310,230원과 가산금 17,655,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위 증여세를 직권취소한 후, 1999.1.4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1993년도 귀속분 76,835,6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마) 청구외 ○○○이 1998.10.28 공증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그 실질내용은 소송 수임료의 약정에 따라 수임료 및 관련비용에 대한 대가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3귀속년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서 이 건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취득세 및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경정결정한 것으로서, 이 건 경정은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을 하였다가 수입금액의 누락을 발견하고 동 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이 추계조사결정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중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을 이미 신고하여 납부한 바 있음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나, 이 건은 청구인에 대한 1993년도 종합소득세의 결정후 총수입금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중과세의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고, 이 건의 경우 변호사수임료의 귀속시기가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1992년도이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면 1998.5.31이 되어 그 이후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1999.3.2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인 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수임받은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볼 것이나(같은뜻: 국심94서5525, 1995.2.25), 이와 달리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수임료의 지급에 대한 새로운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뜻: 대법원89도739, 1990.1.23), 이 건의 경우는 수임받은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된 날은 1992.9.26이나, 청구외 ○○○과 청구인은 사건의 수임료를 포함하여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원토지의 20%외에 원토지의 10%를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1993.2.19 합의함에 따라 당초 약정을 변경한 사실이 있고, 동 약정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이전된 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합의내용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수임료가 확정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변호사 수임료로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귀속된 시기는 1993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4.6.1부터 기산하여 5년간이므로 처분청이 1999.3.2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