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인들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내용을 실제 지급하였더라도 위 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채권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실제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인들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내용을 실제 지급하였더라도 위 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채권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전용면적: 115.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경매(96타경16224)로 배당 받은 금액 150,000,000원 중 최초의 근저당권자의 채권원금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5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회계사)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9.6.2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97,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26 이의신청과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처 ○○○이 1995.10.31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승계취득시 당초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에게 원금 100,000,000원, 이자 15,000,000원 총 115,000,000원을 채무자((주)○○○건설) 대신 지급하였고,
(2) 1996.4.20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2순위 전세권자인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의 명도대가로 55,000,000원과 이사비 3,000,000원 총 58,000,000원을 지급하고
(3) 그외 경매집행비용 3,512,510원, 1순위 배당(동작구청 지방세) 436,740원 합계 176,949,250원이 소요되었는 바,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채권행사금액)이 180,000,000원이므로 그 차액 3,050,75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의 처 ○○○은 1995.10.11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가 소지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가액 1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에 배서함으로써 위 ○○○로부터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1995.10.31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1996.10.18 서울지방법원의 96타경16224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180,000,000원에 경락 받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6.11.29 배당금 150,000,000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50,000,000원)을 위 법원으로부터 수령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자 50,000,000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근저당권을 승계취득시 원금 100,000,000원 외에 이자조로 1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근저당권자인 ○○○의 대리인이라는 ○○○이 1996.4.8 날인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은 청구외 주식회사○○○건설 ○○○ 채무원금잔액으로 영수한다고 되어 있어 이자상당액으로 볼 수 없고 근저당권 양도자인 ○○○가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전세권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전세금 및 이사비용은 이건 경락대금 배당에 따른 이자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적으로 지급의무도 없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타 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배당받은 이자 50,000,000원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계취득하면서 원금(채무) 100,000,000원외 이자조로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2) 2순위 채권자인 전세권설정자(세입자 ○○○)에게 지급한 전세금 55,000,000원과 이사비용 3,000,000원, 1순위 배당(동작구청 지방세) 436,740원을 경락시 배당받은 이자 50,000,000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청구외 ○○○로부터 승계 취득하면서 채권원금 100,000,000원외 이자조로 15,000,000원을 위 ○○○에게 추가로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4.8 청구외 ○○○의 대리인 삼촌 ○○○명의로 날인한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첫째, 청구인의 처 ○○○은 1995.10.11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가 소지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가액 1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에 배서함으로써 ○○○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1995.10.31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1996.10.18 서울지방법원의 96타경16224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180,000,000원에 경락 받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6.11.29 위 채권과 관련, 배당금 150,000,000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50,000,000원)을 수령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자 50,000,000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을 승계취득하면서 이자조로 지급한 15,000,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근거로 청구외 ○○○(○○○의 삼촌)이 청구외 ○○○(채권인수자의 남편)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의 대리인 ○○○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고 서명한 영수내용은 "주식회사 ○○○건설의 채무금 일부금"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자금이 위 ○○○에게 원금이외 추가로 지급된 이자조의 금액인지 아니면 원금의 일부인지가 불분명하고, 셋째, 위 15,000,000원을 영수한 청구외 ○○○가 이를 원금 이외 이자조로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등이 없어 이를 위 ○○○의 이자소득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락과 관련된 배당표상의 동 이자의 귀속자인 청구외 ○○○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의 처(妻)가 쟁점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의 기존 전세권자인 청구외 ○○○에게 전세금, 이사비용 명목으로 58,000,000원과 그외 경매집행비용등 3,949,250원(지방세 436,740원 포함)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위 경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전세입자의 영수증과 각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동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인등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더라도 위 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채권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채권 인수와 관련하여 실제 채권원금 100,000,000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고 이 건 채권과 관련 총 배당 받은 금액은 15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그 이자수입은 50,000,000원인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이자수입을 주사업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