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임)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 위 규정들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송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적요난에는 청구인이 1999.1.14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OO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특수우편물배달증의 수령인난에 청구인 서명 “煌”과 비고난에 본인 표시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OO구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주민세(소득할)의 납부고지가 있은 후 1999.6.22 처분청에 문의하여 비로소 양도소득세 과세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9.6.29.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이 1999.6.22로 기재되어 있고, 동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기간 경과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고 본안 심리하여 1999.7.26 기각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그 후 심사청구와 국세청장의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4) 그러나 법정 청구기간(90일)은 불변기간으로서 이를 경과하여 제기된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우편물(납세고지서)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과세관청이 청구기간 경과를 간과하고 본 안 심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각하 사유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 및 송달시기에 대한 사실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납세예고 없이 납세고지서도 송달하지 않는 처분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한 우리심판원에 쟁점우편물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로서 사설 선일인영필적지문감정원이 행한 2000.2.28자 필적감정서를 제출한 바, 동 감정서에 의하면 상기 특수우편물배달증 수령인난의 필적은 청구인의 필적(증거물 2호로 예시된 임의기재된 3가지 필적모델)과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볼 수 없는 상이한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심판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OO우체국장의 회신(마업이93530-36, 2000.3.10)에 의하면, 당해 우편물 송달업무를 담당한 집배원(업무2과 OOO)은 1999.1.14 쟁점우편물을 분명히 청구인 수령하에 배달하였다고 하면서, 위 필적감정 결과에 대하여 수령인난에 한문으로 쓴 황(煌)자와 비고난에 한문으로 본인(本人)이라고 사인한 것은 청구인 자필서가 틀림없고, 비고난에 추가로 한글로 본인이라고 쓴 것만 집배원의 글씨며, 자신의 실력으로는 수령인의 이름을 한문으로 쓸 능력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6) 살피건대, 특수우편물배달증의 수령인난에 한자로 서명된 황(煌)자는 타인이 미리 알고 기재하기는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고령(70세)의 중풍환자로 알려져 있어 1999.1.14 당시의 상황에 대한 청구인의 기억과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힘든 면은 차치하고라도, 상기 OO우체국 집배원의 답변내용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의뢰한 필적감정 결과만으로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우편물의 수령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당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1999.1.14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66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 된다.
(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과세관청이 불복청구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되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