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지급기준없이 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잉여금을 처분하여 손비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객관적 지급기준없이 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잉여금을 처분하여 손비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강남세무서장이 1999.6.1 청구법인에게 한 1996.1.1∼ 19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9,275,43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액 41,72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한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오락용품(완구)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1996.1.1∼1996.12.31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임원 4인에게 특별상여금 32,360,000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비상근 감사 ○○○에게 급여 명목으로 41,72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을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급여에 대하여는 업무수행 사실이 없는 임원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6.1 청구법인에게 1996.1.1∼19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9,275,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구조조정 등의 노력에 의하여 1996년 중 창사이래 최대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실현함에 따라, 임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 바, 임시주주총회(1996.12.27)의 의결을 거쳤고, 정관 및 상여금규정에 따른 것이며, 특별상여금은 성격상 연도말에 경영실적 또는 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법인의 감사 ○○○는 청구법인의 창업주로서 봉제완구 수출의 특성상 해외바이어 관리를 책임지고 있고, 현 대표이사인 남편 ○○○의 해외출장시 국내업무를 보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근임원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1997년 중 퇴사하였음에도 퇴사후의 해외 장기외유를 이유로 업무실적이 없다고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임원 5인 중 4인이 발생주식의 62.33%를 보유하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1996.1.3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상여금을 초과하여 연도말인 1996.12.27에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롤 결의한 것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고,
(2) 청구법인은 감사의 직무범위나 직무규정을 둔바 없고, ○○○가 회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업무수행일지도 없으며, 대표이사가 해외에 체류(연중 150일)함에 따라 감사 ○○○가 국내업무를 보완하였다면 회사에 상근하였어야 하나 상근하지 아니하였고, 1996년 32일, 1997년 214일, 1998년에 365일을 해외에 장기 외유중이었으며, 감사보고서에 날인된 ○○○의 인장은 ○○○가 해외체류중일 때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급여는 창업주에 대한 예우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상여등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는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상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8. (생략)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가)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이라 함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범위내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연도초인 1996.1.3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임원상여금의 범위(600%)를 정하였음에도 사업연도말인 1996.12.27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당초에 정하여진 상여금의 범위를 초과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상여금지급규정을 보면, 정기상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정하여져 있으나, 쟁점상여금에 해당하는 특별상여에 대하여는 회사의 경영실적과 형편을 감안하여 지급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액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임원에 따라 최고 20,000,000원에 최저 2,1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잉여금을 처분하여 손비로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급여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감사 ○○○는 봉제완구의 제조 판매 및 수출을 목적으로 1985.4.12 청구법인을 설립한 창업주로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86.10.31 대표이사겸 상임감사로 재직하다가 1991.4.15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의 남편 청구외 ○○○이 대표이사에 취임함과 동시에 ○○○는 감사의 직을 수행하여 오다가 1997년 9월에는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연도인 1996년 당시 ○○○의 연령은 46세임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및 ○○○의 주민등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는 청구법인의 창업주로서 6년이상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6년 당시 법인등기부 상 등재된 감사이며, 1996당시 46세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고령이 아니어서 사회통념상 청구법인의 국외 거래처와의 판매상당등의 업무를 수행할 역량과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반면, ○○○에게 청구법인에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조사된 바도 없다. (다) 처분청은 ○○○가 1996년에 32일, 1997년에 214일, 1998년에 365일 해외에 장기 외유중이서 청구법인의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1997년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급여를 지급받지도 않는 기간의 해외체류를 이유로 업무수행실적이 없다함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1996.1.1∼1997년 6월기간의 ○○○의 해외출국사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체류기간이 대부분 1일, 3일 또는 8일 등으로서 단순히 관광목적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완구수출에 기여하고자 한 외국방문으로 보이고, ○○○ 업무실적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매년 감사보고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동 결의서, 상여금지급규정, 자가운전제 운용규정 등 1996년 중 다수의 의사결정에 ○○○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급여에 대하여 업무실적이 없음에도 창업주에 대한 예우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