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 함

사건번호 국심-1999-서-2672 선고일 2000.06.16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장소, 세무조사 당시 장부 비치장소, 근무장소가 있다면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빌딩신축공사(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 중 조적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한 후, 그 대금으로 쟁점외건물의 302호 건물 86.27㎡ 및 동 지분대지 12.09㎡(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1999.1.20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1.26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을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쟁점공사를 1998년 제1기에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급가액을 하도급계약서상 기재된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보아 1999.6.24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이의신청 및 1999.8.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 별도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 현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으로 계약한 하청공사로서 공사진행의 차질로 원청공사의 준공일(1999.1.2) 이후인 1999.1.26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 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원청공사의 준공일인 1999.1.2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확인서상의 공사기간(1998.1월∼1998.6월)을 공급시기로 보아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당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작성된 건설업의 고질적인 관행으로서,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은 쟁점공사의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쟁점상가의 세금계산서상의 과세분(건물) 106,050,000원, 면세분(토지) 43,950,000원 합계 15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605,000원을 더한 160,605,000원을 1.1로 나눈 146,004,545원임에도 처분청이 공급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45일로 단기공사이며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해야하는 공사임을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공사 당시에는 미등록사업자이나 쟁점공사 현장에서 위 업무를 총괄하였고, 1999.1.20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인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공사의 용역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공사는 골조공사가 끝난 후 바로 시작되는 초기공사로서 그 역무의 제공은 준공일 전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아도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공사의 공급가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건설공사의 관행을 이유로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의 쟁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2) 하청공사인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및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서『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2. (생략)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단서 생략)』라고 규정하며, 제4항에서는『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를 완료하여 그 대금으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건설업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나 미등록사업자로서 별도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봄이 타당함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세무서장)이 아닌 쟁점상가 관할세무서장(○○○세무서장)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차량에 의한 이동판매행상 등과 같이 사업장이 고정되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 실질관계에 있어 사업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장소,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장부 비치장소, 청구인 및 그 사용인들의 근무장소가 있다면 동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국심 86서562, 1986.6.23)인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0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으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을 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청구인의 사업장이 쟁점상가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징취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장을 쟁점상가로 기재하여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공사 당시에 실제적인 사업장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공사 현장은 쟁점공사를 총괄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1998.1기로 보아 공급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의 대가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날(1999.1.26)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외건물의 준공일(1999.1.2)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공급가액도 쟁점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명시된 부가가치세 면세분(토지) 및 과세분(건물)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외건물 신축공사의 원청업자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체결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1997.9.29)에 의하면, "공급가액은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골조완료일로부터 45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확인서(1999.5.21)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종합건설(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1998.1월에서 1998.6월중 공사금액 150,000,000원에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았으며,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공사인 조적공사는 "블록 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물신축공사의 추진과정에서 기초공사인 골조공사 완료후 바로 실시하는 공사이므로 청구인의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은 쟁점외건물 신축공사의 초기단계에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의 대가로 150,000,000원에 상당하는 쟁점상가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고 하청을 받은 후 쟁점공사용역을 쟁점외건물의 신축 초기단계에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1998년 제1기로 보고 공급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