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667 선고일 2000.03.30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피상속인이 와병 중인 상태에서 중개인이 고가양도 후 피상속인에게 낮은 가액을 지불한 점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상속세 44,943,8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 재산가액에 산입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 ○○○ 대지 166㎡ 및 건물 144.76㎡의 양도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인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8.14 질병(치매등)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37,156,61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가액을 286,777,897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경기도 안양시 ○○○동 ○○○ 대지 166㎡와 주택 144.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외 1개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30,497,9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1999.1.2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44,94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이의신청과 1999.8.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80,000,000원이나, 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22-2...7의 2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와 내무부고시가격에 의하여 관련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매수인이 일시적으로 착오로 기재한 회신문에 근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매수인 ○○○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당초 240,000,000원이라고 회신한 후 5년이 지난 1999.3월경 이를 다시 180,000,000원이라고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 중개인과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가 당초 회신한 24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소명자료금액과의 차액 88,434,9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24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과 제3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와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이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4조 제1호에는 "당해 연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호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180,000,000원이나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151,565,000원으로 하여 그 사용처를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2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88,434,92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5.1.10 매수인인 청구외 ○○○가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매매대금 240,000,000원 이외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이 용지에 사전 인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불분명한 반면, 위 청구외 ○○○가 1999.3.25 자필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아닌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그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사정이 있어 쟁점부동산을 급매물로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18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인 ○○○의 진술서와 피상속인의 처남인 청구외 ○○○이 1999.3.25 작성한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청구외 ○○○은 교육을 받지 못한 무학자일 뿐만 아니라 극심한 치매증상으로 ○○○대병원과 ○○○병원 등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도 중풍으로 10여년간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서 피상속인은 토지초과이득세 40,000,000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인이 개입하여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등기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청구외 ○○○에게 25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피상속인에게는 180,000,000원을 지불하였고, 청구외 ○○○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해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이 18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151,565,000원보다 높은 가액인 18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151,565,000원과의 차액인 28,434,9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