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663 선고일 2000.04.01

건물의 양도당시 건물이외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27 취득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337㎡, 건물 585.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4.10.28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쟁점건물말고도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1999.4.16 청구인에게 1994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96,903,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8 심사청구에 이어 199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소유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52㎡ 및 그 지상2층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가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와 이혼하기 전에 1세대1주택으로 쟁점건물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비과세대상이며, 쟁점건물을 손해보고 양도한 사실이 입증되는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에 있으므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1심법원에서 쟁점부동산을 ○○○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이 패소하여 현재 항소중이며, 달리 이 건 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며, 실제로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 및 증빙을 제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4.10.28 ○○○에게 양도한 쟁점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법률 제5108호로 199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5. (생 략)
6. 양도소득

(가).∼(아). (생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간 쟁점건물과 ○○○주택과의 교환계약 내용과 그 변경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는 ○○○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 85,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관한 임차권자인 청구외 ○○○와 청구외 ○○○·○○○의 각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221,000,000원과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근저당채무 금 340,000,000원, 청구외 ○○○·○○○에 대한 근저당채무 금 70,000,000원등 합계 631,000,000원은 ○○○가 각각 인수하는 조건으로 1994.9.24 쟁점건물과 ○○○주택의 교환계약을 체결(계약서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가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하였다. 그후 청구인이 청구외 ○○○의 대리권을 부인하면서 교환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ㅇㅇㅇ세무서가 1994.10.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체납을 이유로 쟁점건물을 가압류하고 ○○○상호신용금고도 쟁점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자 쟁점건물에서 그의 처의 이름으로 임차하여 목욕탕을 하던 청구외 ○○○는 자신의 임차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의 교환계약의 변경을 주선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과 ○○○는 청구외 ○○○의 주선에 따라 1994.10말경 당초의 교환계약내용중 청구인이 ○○○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는 쟁점건물에 담보된 채무 금 631,000,000원을 인수하며, 이와는 별도로 청구외 ○○○의 가압류채무 금 17,000,000원을 청구인이 즉시 변제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의 청구외 ○○○에 대한 채무 금 10,000,000원과 체납종합소득세 48,000,000원을 ○○○가 추가로 인수하는 대신 청구인은 ○○○ 주택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교환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위 변경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1994.10.28 ○○○에게 쟁점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는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 근저당채무인수의사를 표시하여 1994.11.23 쟁점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취하받았고,

○○○는 1995.1말경까지 청구인의 체납종합소득세 금48,000,000원을 청구인을 대위하여 납부하였고, 1994.12.13부터 1995.2.7까지의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건물의 목욕탕수리비 금29,000,000원을 청구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사실이 ㅇㅇㅇ지방법원서부지원 95가합 65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1996.9.25 판결선고)의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4.10.28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1989.9.4 취득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3) 청구인과 ○○○간 쟁점건물과 ○○○주택과의 교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1988.9.27 취득하여 1994.10.28 ○○○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건물과 ○○○주택을 교환하기로 ○○○의 꾀임에 빠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가 ○○○와 동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건 교환계약은 가사대리권을 일탈한 사기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ㅇㅇㅇ지방법원서부지원 95가합 6526(1996.9.25 판결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피고의 처 소외 ○○○를 강박·기망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4) 쟁점건물을 손해보고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