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661 선고일 2000.04.20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신청을 부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리 ○○○ 전 1,772㎡, 같은리 ○○○ 답 149㎡, 같은리 ○○○ 답 182㎡, 같은리 ○○○ 전 532㎡(위 4필지의 토지를 이하 "당초토지"라 한다)를 1977.10.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토지 중 1,3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1.19 청구외 ○○○ 등 4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219,940원을 1999.5.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년도에 지병이던 당뇨병이 악화되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 농촌에 정착하여 전원생활을 하기로 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외 ○○○ 소유인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리 ○○○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임차사용하기로 지상권 설정등기(1976.9)를 하고 동소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며, 1977.4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장을 경영하면서 1977.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소값 파동 및 자녀들 교육문제로 목장경영을 포기하기로 하고 1986.8 서울로 이사하였는 바, 서울로 이사온 후에도 쟁점토지를 오가며 자경하다가 1997년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실질적인 재촌자경기간은 20년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동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8년 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 등 쟁점토지 양수인들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토지의 이용목적이 경작이 아닌 복지편익시설용인 점, 4필지의 토지를 4인에게 지분으로 양도하고 일부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85.10.1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에서 창고보관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1995.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19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1995.12.30 개정)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1995.12.30 개정시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조에서 『이 영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부칙 10조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77.10.12 취득한 당초토지를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당 초 토 지 양수인별 매수 규모 소 계

○○○

○○○

○○○

○○○ ⼑ ○○○ 전 1,772 ⼑ ○○○ 답 149 ⼑ ○○○ 답 182 ⼑ ○○○ 전 532 112 46 67 129 175 59 92 1 203 44 23

• 7

• - 360 497 149 182 490 계 2,635 354 327 270 367 1,318

(2)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소재지에 1978.12∼1979.1, 1979.5∼1979.8, 1979.10∼1984.7, 1984.8∼1986.8 등 4차례에 걸쳐 약 7년3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에서 창고업(○○○창고)을 영위하고 있고, 소득전산자료상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천원) 1995 1996 1997 1988 1,119,586 889,629 1,096,937 8,946,872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본건 관련 현지확인 출장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소재지(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리 ○○○)는 조사일 현재(1999.4.20) 물품보관창고이며 창고지기 진술은 납세자(청구인)가 주민등록지에 목장관리인을 두고 젖소와 사슴 등을 사육하면서 일주일에 한두차례 정도 숙식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간중에도 청구인이 일주일에 한두차례 정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숙식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촌요건(쟁점토지소재지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하겠고, 청구인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