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미취학 자녀에 대해 자녀교육상 이유를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미취학 자녀에 대해 자녀교육상 이유를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전 5,7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9.1.23 취득하여 1996.5.7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1997.5.31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59,84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 최초작성일(1968.10.20)이래 ○○○시 ○○○구 ○○○동 ○○○로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의 주소지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로 빈번히 주소를 이전하여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6년 6개월(1971.9.22∼1972.2.21, 1972.7.5∼1978.8.4)에 불과하여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 ○○○시장에게 청구인의 농지원부 사본을 발급의뢰한 공문(재산 46300-565, 1999.5)에 대하여 ○○○시장이 회신한 공문(농정 46300-1387, 1999.5.19)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농지원부가 작성·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농지조서를 근거로 1994년에 ○○○이 쟁점토지에 옥수수, 고구마를 재배하였으나, 1995년에는 휴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이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9.1.23 취득하여 1996.1.23 ○○○에게 증여된 후 1996.5.7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시까지 약 27년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자신과 ○○○는 실제 1969.1.23 쟁점토지 취득이래 1978.8.4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나, 1968.10.20 주민등록 최초 작성시에 자녀의 교육관계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시 ○○○구 ○○○동 ○○○에 두었다가 1978.8.4 자녀 학교문제로 상기주소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 인근 주민인 청구외 ○○○, ○○○ 등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가 1965.11.28∼1978.8.4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과 통장인 청구외 ○○○ 및 인근주민 청구외 ○○○, ○○○ 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각각 10년 및 13년간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과 ○○○는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등재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외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 확인서상에도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기간이 10년 및 13년으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어 확인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로 한 것은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하지만 주민등록의 최초작성당시(1968.10.20)에 청구인의 자녀는 취학전 연령에 해당하여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농약, 농자재 구입 및 생산물 판매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청의 부동산 양도 및 취득자료상 청구인과 ○○○는 쟁점토지 인근과 ○○○도 ○○○시 ○○○동 일대에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재산가로서 1994년에 ○○○이 쟁점토지를 대리 경작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그 외의 기간에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토록하였을 개연성을 전연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