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저작권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647 선고일 2000.08.14

독립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본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일본의 출판사인 주식회사 ○○○ (○○○, 이하 "일본법인"이라 한다)와 일본만화서적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번역출판하면서 1996∼1999년 사이에 일본법인에 저작권사용료로 614,557,800원을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에 송금한 저작권사용료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6.1 청구법인에게 96년 2기분 12,397,000원, 97년 1기분 14,417,000원, 97년 2기분 8,408,360원, 98년 1기분 9,158,600원, 98년 2기분 17,360,200원 99년 1기분 5,861,6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일본만화를 한국어로 번역출판을 위하여 일본만화작가가 위임한 일본법인과 번역출판계약을 하고 발행부수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만화 작가는 저작권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한국출판사와 만화번역 출판계약 체결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이고 저작권에 관한 권리는 일본만화 작가가 가지고 있어 저작권사용에 관한 용역의 실지제공자는 일본만화 작가이므로 저작권자인 일본만화 작가로부터 저작권사용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고, 설령 저작권사용 용역의 공급자가 일본법인이라 하더라도 일본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만화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재화인 저작권을 부수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일본법인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일본법인은 각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이고, 저작권료의 실질적인 귀속은 저작권자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일본법인과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인 일본출판사로부터 일본의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한 이 건의 경우는 저작자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을 알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일본서적을 한국어로 번역출판하면서 일본법인에 송금한 저작권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③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본다. 제34조 【대리납부】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부수재학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5.12.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77.12.30 신설)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1995.12.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1998.12.31 개정)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이 출판한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출판하면서 송금한 저작권사용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저작권이 실제저작자에 있고 저작권 사용료도 저작자에 귀속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만화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본법인이 출판한 일본만화책 "○○○" 시리즈를, 한국어로 번역출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6.10.18 ○○○씨리즈를, 1996.11.8 ○○○(○○○)시리즈를, 1998.1.30 ○○○(무한노극인)제1∼7권] 약정에 따라 1996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합계 614,577,800원의 저작권료를 일본법인에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번역출판계약서와 저작권사용료지급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서적을 한국어로 번역출판할 수 있는 권리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한 것은 저작자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분까지 부가가치세 67,603,55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일본출판사에 체결된 번역출판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는 일본법인인 주식회사 ○○○(원서권리자)와 청구법인(번역출판사), 그리고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일본법인의 한국대리점인 ○○○, 이하 "한국대리점"이라 한다)이고 계약목적은 저작권자가 ○○○이고 일본법인○○○이 발행한 "○○○" 시리즈를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하는 것이고 일본법인은 번역출판계약에 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위임을 받았음을 청구법인에게 보증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나라에서 독점판매하고 발행부수에 정가를 곱한가액의 일정율(2만부까지 8%, 2만부에서 3만부까지 9%, 3만부이상 10%)을 일본법인에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국내대리점은 일본법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무를 의뢰받아 본 계약의 확인, 저작권사용료의 송금, 계약서작성, 청구법인과 일본법인간의 연락중개인등의 업무에 책임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한국어판의 표지 및 표지이면의 쉽게 알아 볼수 있는 장소에 로마자로 저작권자 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일본법인이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대리하고 지급받은 저작권료중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이 저작권 소유자인 만화작가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만화 번역출판계약당사자는 만화 저작자가 아니라 원서권리자인 일본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일본만화를 한국어로 번역출판하면서 지급한 저작권사용료는 전액 일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인정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일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인적용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만화출판업을 주된사업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용역인 저작권을 부수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이 면세공급에 해당되므로 부수용역공급인 번역출판할 수 있는 권리인 용역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항에서 주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본법인이 출판한 만화책을 한국어로 번역출판할 수 있는 권리의 용역제공이 만화출판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된 용역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일본법인이 만화 출판업과는 별도로 언제라도 독립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독립된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된다.

(6) 전시법령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서적을 한국어로 번역출판할 수 있는 권리인 독립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