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약정내용과 달리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포기한 연체이자는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임
당초 약정내용과 달리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포기한 연체이자는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임
○○세무서장이 1999.6.7 청구법인에게 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 1994과세기간분 23,872,690원, 1995과세기간분 144,068,580원, 1996과세기간분 7,045,890원, 1997과세기간분 104,060원 및 1998과세기간분 246,295,610원의 부과처분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중 1994사업연도 39,886,961원, 1995사업연도 253,373,527원, 1998사업연도 241,457,047원을 각 각 감액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69년 중소기업 지원목적으로 ○○○○협회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수출대행업무를 하여오다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으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누적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본잠식에 이르러 1998.9.2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1998.12.30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처분청은 1998.11.12∼1999.1.31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여
① 매출채권 장기미수회수금액에 대하여 거래약정상 받기로 되어 있는 연체이자 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1993사업연도분 582,356,736원, 1994사업연도분 1,300,602,165원, 1995사업연도분 1,789,243,532원, 1996사업연도분 1,958,171,989원, 1997사업연도분 2,204,506,244원 및 1998사업연도분 2,066,701,449원(이하 "쟁점접대비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② 수출용 제품의 원·부자재로 임가공업체에 공급한 수출계정(재고자산)잔액에서 거래처 폐업 등으로 실지재고 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③ 위②의 쟁점매출누락 회수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위②의 쟁점 매출누락 미회수액의 1.1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금액 1994사업연도분 56,535,066원과 1995사업연도분 291,047,638원, 1996사업연도분 21,351,187원, 1997사업연도분 315,347원 및 1998사업연도분 575,546,177원(이하 "쟁점매출 누락 사외유출액"이라 한다)을 각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999.4.16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액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법인세 1993사업연도분 48,769,500원과 1998사업연도분 △75,529,889원(계 △26,760,389원으로, 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과 부가가치세 1994년 제1기분 26,356,440원, 1995년 제1기분 54,503,120원, 1995년 제2기분 24,417,360원, 1996년 제1기분 22,532,530원, 1996년 제2기분 2,030,780원(계 281,967,600원으로 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각각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고, 상여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1999.6.7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세를 경정하여 1994과세기간분 23,872,690원, 1995과세기간분 144,068,580원, 1996과세기간분 7,045,890원, 1997과세기간분 104,060원 및 1998과세기간분 246,295,610원(계 421,386,830원으로 이하 "쟁점원천세"라 한다)을 각각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기간경과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주의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이자수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일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고려없이 형식상의 연체이자율 규정만을 보아 접대비로 계상하여 과세함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가 아니므로 쟁점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접대비로 계상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재해·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고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가공업체에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망실·도난 등으로 인하여 임가공업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임가공업체의 부도로 반출된 원자재가 멸실됨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3) 위 (2)에서 사외유출된 소득이 임가공업체에 귀속되었음에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와 체결한 수입물품매매계약서의 제2조(물품대금) 제2호의 "매출원가에 일정한 마진과 투하자금에 대한 이자, 선적서류 결재일기준 90일까지는 연 18%, 이후는 24%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매출채권 미회수금에 대한 이자를 수입하여야 함에도 영업부서에서 채권관리부서로 채권을 이관하면서 담보력에 따라 연체이자를 차등적용하거나 무이자로 계상하였으며, 채무자가 무재산이라는 조사내용을 채무자별로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담보 등으로 채권액 원금 등을 회수하면서도 포기한 연체이자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호와 같이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고, 또한 금융기간이 아닌 청구법인에서 정상적인 임가공업체로부터는 매월 연체이자를 미수금액까지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면서도 폐업 등 비정상적인 임가공업체 대하여서만 현금주의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에 제공한 원·부자재가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임가공업체의 폐업 등으로 실지재고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없어진 원·부자재에 대하여 임가공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책임을 물은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임가공업체에 제공한 원·부자재가 망실되거나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5...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며,
(3) 청구법인에서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임가공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부족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매출로 간주하여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고, 그 매출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1)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매출채권 장기미회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접대비로 계상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실지재고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임가공업체 제공분 원·부자재 재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계상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매출누락액과 그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옳은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 개정분)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하여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8조의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상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 개정분)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수입물품 매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2조(물품대금)를 보면,
① 제1조의 물품에 대한 판매대금을 매출원가에 미화 1불당 원 또는 매출원가의 %상당의 마진 및 투하자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선적서류 결재일 기준 90일까지 연 18%, 이후는 24%로 한다.
③ 제1항의 매출원가는 선적서류 인수대금(개설 제비용 포함)과 통관 제비용 기타 수입에 소요된 제반비용의 합계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연체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내역을 보면, 거래처가 정상적인 영업상태일 때는 약정대로 연체이자를 매월 계상하였으나 거래처가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금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초의 약정과 달리 "채권추심 의뢰업체 이자계상 세부시행(안)"을 내부적으로 정하여 거래처의 담보력에 따라 연체이자를 차등적용하거나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담보로 제공받은 자산 또는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보한 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정상적인 연체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된 거래처의 재산이 없음을 거래처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포기한 연체이자금액을 익금산입·대손처리한 사실도 없다. 상기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체결한 수입물품 매매계약에 따라 매입처로부터 받기로 한 수입이자를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연체이자는 사업상 거래처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한 금액으로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이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같은뜻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포기한 연체이자를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임가공업자가 체결한 수출 임가공계약서를 보면, 임가공업자는 인수한 원·부자재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임가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허가 없이 원·부자재를 공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임가공업자는 인수한 원·부자재를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임가공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난 분실 등 이상이 발생할 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가공업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를 타인에게 교환, 양도, 처분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매월 말 현재 정확한 재고증명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한 수출계정은 내수용도와 구분된 수출 용도의 재고자산이며, 수출계정으로 자산 계상한 임가공업체 제공분 원·부자재는 임가공업체가 임의로 반출시키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관련 제품이 수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에 제공하였던 재고재화중 임가공업체가 폐업등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회수하지 못한 재고재화가 698,926,680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래> (단위: 원) 상호 폐업일자 재고자산 회수금액 미회수금액 (주)○○○산업 94.10.1 200,410,392 166,481,050 33,929,342 (주)○○○ 95.4.12 154,568,256 107,332,990 47,235,266
○○○통상(주) 95.6.7 252,602,346 181,960,050 70,462,296
○○○산업 95.7.26 175,970,164 70,309,584 105,660,580 (주)○○○인터내셔널 97.8.28 1,098,891,129 882,743,905 216,147,224 (주)○○○무역하청공단 98.9.30 225,491,972
• 225,491,972 계 2,107,934,259 1,409,007,579 698,926,680 (라) 청구법인은 상기 임가공업체가 폐업하여 재고자산의 회수가 불가능하자 임가공업체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공매처분하는등 구상권을 행사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산업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아파트(인천지방법원 95타경 ○○○), (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부동산(서울지방법원 95타경 ○○○), ○○○통상(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부동산(서울지방법원 99타경 ○○○), ○○○산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부동산(서울지방법원 99타경 ○○○)을 각각 임의경매처분하여 재고자산중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미회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인터내셔날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1995.1.5(만기일 1999.1.4)담보로 제공한 액면금액 63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청우외 ○○○ 소유의 경기도 ○○○시 ○○○동 ○○○ 외 2필지에 대하여 1996.4.18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가압류결정(96카단○○○)에 의하여 1996.4.23 가압류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주)○○○무역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1998.12.31 현재 파산대차대조표를 보면 상기금액이 수출계정(재고자산)으로 남아있음이 확인된다.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위 임가공업체의 폐업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에 제공한 원·부자재의 회수가 불가능 하자 임가공업체가 제공한 담보물건을 경매하거나 가압류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미회수잔액중 청구법인을 제외한 5개업체의 미회수잔액은 회수불능금액이거나 구상권을 행사중에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파산대차대조표상에도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473,434,708원((주)○○○산업:33,929,342원, (주)○○○:47,235,266원, ○○○통상(주)70,462,296원, ○○○산업:105,660,580원 (주)○○○인터내셔널:216,147,224원)은 임가공업체의 폐업시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 따라서 위 미회수잔액 473,434,708원은 청구법인의 받을채권의 미회수금액으로 보아야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상기 (주)○○○산업외 4개업체에 대한 미회수잔액 473,434,708원에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보아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나, 위 (주)○○○산업외 4개 업체에 대한 받을채권 미회수잔액 473,434,708원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534,717,535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