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8.30.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떤 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0. 8.30.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떤 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의 공장용지 81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의제취득일인 1985.1.1 이전에 취득하여 1998.9.17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서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89.8.28에 수정된 216등급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150,824,5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999.1.20 당초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의 내용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1989.8.28자로 수정된 216등급가액과 1988.6.1에 수정된 211등급가액에 의거 취득가액을 재산정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 중 26,930,52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