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시가표준액의 등급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643 선고일 2000.03.24

1990. 8.30.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떤 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의 공장용지 81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의제취득일인 1985.1.1 이전에 취득하여 1998.9.17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서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89.8.28에 수정된 216등급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150,824,5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999.1.20 당초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의 내용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1989.8.28자로 수정된 216등급가액과 1988.6.1에 수정된 211등급가액에 의거 취득가액을 재산정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 중 26,930,52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988.6.1에 211등급으로 수정되었고, 1989.8.28에 216등급으로 수정되었는 바, 새로운 토지등급으로 수정되기 전에는 종전에 결정된 토지등급과 같은 등급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공식에서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의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이용현황의 변동이 없던 1989.8.28 수정된 등급가액과 그 직전에 수정된 1988.6.1 등급가액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2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등 그 정황이 직전 조정당시의 정황과 같아 토지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같은 등급으로 따로 수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해 1월 1일의 토지등급은 직전연도 12월 31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같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89.8.28 수시 조정된 후 1990.1.1 정기조정되지 아니하고 1990.8.30까지 변동이 없는 쟁점토지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1989.12.31 현재의 등급인 216등급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89.8.28 토지등급이 수시조정된 이후 1990.8.30까지 토지등급의 수정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공식에서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떤 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취득가액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1990년{}1월{}1일을{}기준} atop { 으로{}한{}개별공시지가{}} × { 취득당시의{}시가표준액} over { 1990년{}8월{}30일{}현재의{}시가표준액과{}{}{}{}} atop { 그{}직전에{}결정된{}시가표준액의{}합계액을} atop { 2로{}나누어{}계산한{}가액{}{}{}{}{}{}{}{}{}{}{}{}{}{}{}{}{}{}}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서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는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9.17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1989.8.28 수정된 216등급가액을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9.1.20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1989.8.28자로 수정된 216등급가액으로 하고,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88.6.1 수정된 211등급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서 토지등급은 매년 1회 조례로 정하는 날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수정된 토지등급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그 등급이 1988.6.1에 211등급으로 수정되었고, 1989.8.28에 216등급으로 수정되어 새로운 토지등급으로 수정되기 전에는 종전에 결정된 토지등급과 같은 등급이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공식에서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의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이용현황의 변동이 없던 1989.8.28 수정된 등급가액과 그 직전에 수정된 1988.6.1 등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날(매년 1월1일 1회) 시장·군수가 지방세법 제80조 의 2에 의한 토지등급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가격의 변동이 없어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될 경우, 지방행정기관이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등재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년 1월 1일 그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1989.8.28 토지등급이 216등급으로 수정되고 1990.1.1자로 토지등급은 수정되지 않아 그 토지대장에 1990.1.1자의 등급이 등재되지는 않은 경우이더라도 1989.8.28과 같은 등급으로 볼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산식에 의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216등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97중2105, 1998.3.31외 다수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