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양도 이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양도 이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도봉세무서장이 1999.3.11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6,029,290원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16,130,777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 전 206㎡외 5필지(양도토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6분의 1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0.7.14 취득하여 1995.5.31 양도하고 1995.6.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지 번 면적(㎡)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천원/㎡) 비 고 1996.5.9 경정전 1996.5.9 경정후
○○○리 ○○○ 206 593 593 변경없음 〃 ○○○ 30 269 593 〃 ○○○ 215 〃 〃 〃 ○○○ 7,628 117 327 모지번이
○○○리 ○○○ 〃 ○○○ 408 〃 〃 〃 ○○○ 994 〃 〃 처분청은 1996.5.9 상향조정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1999.3.1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3,46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이의신청과 1999.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법하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후 경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정당하게 하였고, 처분청의 과세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변동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고에는 잘못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성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93누 8542, 1994.1.25 참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남양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의 경우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 처분청이 전시한 바와 같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것,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 경정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재산권부당침해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 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토지가격이 경정되어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더라도 이는 소급과세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에 근거하여 위법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3누 15588, 1994.10.7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관할청이 남양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쟁점토지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구 512, 1996.5.30 같은 뜻임).
(1) 관련법령 전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호 의 2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장의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1995년도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외에는 타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거주자가 1995.12.31 이전에 부동산등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비록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및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국심 99서 1814, 1999.12.29 경정등 다수가 같은 뜻임)인 바,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