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지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가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임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지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가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도로 1,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1.10 취득하여 1998.8.14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구청장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이 100% 적용되는 대상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수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25%로 하여 1999.7.3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289,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3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항 에서『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