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당세액공제액의 산출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632 선고일 2000.03.23

배당소득과 배당소득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계산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 168,311,371원, 배당가산액 31,979,161원, 이자소득 190,134,453원 합계 390,424,985원을 배당세액공제대상 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19%를 적용하여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7년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을 179,483,178원으로 보고 여기에 19%를 적용하여 산출된 34,103,803원을을 배당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하여 1999.5.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47,1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2에 의하면 이자소득등의 종합소득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영업대금, 대주주배당액, 상장법인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액이 아니므로 이자소득금액 190,134,453원과 배당소득금액 200,290,532원을 합계한 390,424,983원을 배당세액공제대상 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19/100를 곱하여 배당세액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2는 거주자의 금융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종합과세기준금액 산정의 순서를 정한 것 이며, 소득세법 제56조에서는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과 배당소득가산액 및 이자소득을 합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세법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의 배당세액공제액 산출이 정당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도는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을 규정하고, 제4항에는 『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3. 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괄호생략)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6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 중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는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는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년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을 390,424,985원(배당소득 168,311,371원, 배당가산액 31,979,161원, 이자소득 190,134,453원)으로 본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합산표상 확인된 배당소득금액인 179,483,178원만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배당세액공제율 19/100를 적용하여 산출된 34,103,803원을 배당세액공제액으로 산출하여 1999.5.6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47,1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2에 의하면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종합소득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이자소득금액 190,134,453원과 배당소득금액 200,290,532원(배당가산액 포함)을 합계한 390,424,983원을 배당세액공제대상 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19/100를 곱하여 배당세액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배당소득의 경우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그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 또 소득세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소득세법은 법인관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주기 위하여 법인세율수준등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거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토록한 이 건 배당세액공제액계산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계산근거로 주장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 의 2는 배당세액공제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종합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어떠한 소득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먼저 포함시킬 것인가를 정한 규정임에도 청구인은 이 규정에서 정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의 합산순서를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배당세액공제대상 금액인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배당세액공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56조 에 규정한 배당소득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7년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확인되는 179,483,178원으로 하여 배당세액공제액을 산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