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과 배당소득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계산한 사례
배당소득과 배당소득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 168,311,371원, 배당가산액 31,979,161원, 이자소득 190,134,453원 합계 390,424,985원을 배당세액공제대상 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19%를 적용하여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7년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을 179,483,178원으로 보고 여기에 19%를 적용하여 산출된 34,103,803원을을 배당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하여 1999.5.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47,1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 2. (생략)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도는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을 규정하고, 제4항에는 『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3. 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괄호생략)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6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 중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는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는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