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2629(2000. 4.18) 1993.12.1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34.8㎡, 근린생활시설 735.51㎡(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9.21 양도하고 1996.5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01,000,000원, 취득가액 6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8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청구인은 1995.9.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5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01,000,000원, 취득가액 6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01,000,000원(1995.8.10 계약금 50,000,000원, 1995.8.31 중도금 230,000,000원, 1995.9.18 잔금 321,000,000원)이고,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세는 매수인이 승계하고 융자액 잔액도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에서 공제한다』 고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의 채무액을 매수인이 승계한 금액 및 잔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외에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