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627 선고일 2000.07.08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국내반입않고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1999.9.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153,91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41,53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047,540원 및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23,040원의 부과처분은 이 중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52,616,736원) 적용을 제외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중국현지에 있는 제조회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가방제작을 위한 원단 등을 중국에 무환반출한 후 재단 및 재봉과정을 거쳐 완성된 가방을 프랑스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과 1998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내에서 매입한 원자재 2,124,930,816원(이하 "쟁점원자재"라 한다)을 중국 현지공장에 무환수출하고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중국현지에서 완성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한 금액 2,630,836,897원(이하 "쟁점수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1999.5.31∼1999.6.3)결과, 청구법인이 위탁가공을 위하여 무환으로 국외반출한 쟁점원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21,249,300원과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쟁점수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2,616,736원을 적용하는 등 1999.9.15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153,91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41,53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047,540원 및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23,040원, 합계 73,866,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재화의 공급은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 바, 원자재를 임가공할 목적으로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임가공한 후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를 무환반출한 것은 재화를 소비할 권한이 이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원자재 무환반출시점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 매입과표와 매출과표가 같게 되어 과세관청으로 불성실신고로 오인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시점에서 완제품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무환반출 원자재의 시가상당액을 완제품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세금탈루의도나 결과가 없어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체가 없다는 점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납세의무가 없는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88누4522, 1990.6.26같은 뜻),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법소정의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87누573, 1987.9.8같은뜻)인 바, 이 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가 국외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과세권 행사에 도움을 준 것이므로 법소정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91누9848, 1992.4.28같은뜻)인 바, 청구법인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대금을 결제받기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바 있어 어쩔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이어서 이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내로의 반입이 전제되지 않는 임가공재화는 국외로 반출됨과 동시에 더 이상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위 임가공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최종단계인 국외반출시에 재와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임가공재화를 가공한 후 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수출이란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반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외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령과 영세율제도의 취지상으로도 반입이 전제되지 않는 임가공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위탁가공을 위하여 무환으로 국외반출한 쟁점원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사유는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1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수출)하는 경우이므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내국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개설받은 내국신용장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에도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변칙적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부가46015-1837, 1999.6.29)이므로 쟁점수출액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데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앞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는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2조 제6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시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임가공한 재화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에서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가방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1기부터 1998년 2기 과세기간동안 국내에서 매입한 쟁점원자재를 중국 현지공장에 무환반출하고 이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매입한 원자재를 중국현지의 임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그 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국내에서 구입한 원자재를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임가공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영세율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자가 원·부자재를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원자재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반출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9중898, 1999.11.4, 등 다수 같은뜻임) (라)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국내에서 매입한 쟁점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에 의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제3항은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쟁점수출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데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국외거래로서 납세의무조차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중국현지에서 완성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시점에서 쟁점수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에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출액이 국외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2,616,736원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국외거래로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쟁점수출액을 신고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인 바(대법원91누9848, 1992.4.28. 같은뜻임), 청구법인이 원자재 반출시점에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쟁점(1)에서 심리된 바와같이 쟁점원자재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임가공한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한 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국외거래로서 납세의무와 신고의무자체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만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해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수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액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하여 처분청이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