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625 선고일 2000.04.27

공부상 농지소재지의 통산 거주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1999.5.23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양도소 득세 39,560,96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전 1,803㎡외 4필지 7,4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 11필지를 1973∼1975년도 중에 취득하여 1996.9.30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종합건설사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1996.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액감면 신청하고 나머지 6필지는 국민주택건설사업용지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6,198,679원을 납부하였다. [ 쟁점토지 ]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도 ○○○군 ○○○면 ○○○리 ○○○ 전 1,803 청 구 인이 운영한

○○○농장 옆의 토지 〃 ○○○ 전 1,380 〃 ○○○ 전 740 〃 ○○○ 전 2,439 〃 ○○○ 전 1,119 계 7,48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청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9,56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1972.11.18부터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까지 쟁점토지에서 직접 낙농업 및 채소류 재배 등의 농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이 농지원부,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이웃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로 감면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주민등록상으로는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로 수시 전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72.11.18부터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73.10.1 이후 ○○○농장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농장을 운영하여 온 것은 확인되나, 주민등록표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옥수수 등을 재배하여 소의 사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토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것(국세청예규 재일 46014-1811, 95.7.29)이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는 『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에는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9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 제4항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田)으로 청구인이 1973.1.20부터 ∼ 1975.1.24 까지의 기간중에 각각 취득하였다가 1996.9.30 주식회사○○○종합건설에 양도한 사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과세자료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9.30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현황을 보면 1972.11.27 농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이하 "농지소재지"라 한다)로 최초 전입하였다가 1975.3.27 ○○○시 ○○○구 ○○○동 ○○○(이하 "○○○거주지"라 한다)로 전출하는 등 농지소재지와 ○○○거주지를 6회에 걸쳐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더라도 약 7년 2개월로 8년에 미달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거주지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자녀들의 거주지는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중 ○○○거주지로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처 ○○○의 거주지도 청구인과 같이 농지소재지와 ○○○거주지를 수시로 전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농지소재지에 전출입한 기간이 청구인과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2)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에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은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실제로는 농장 설립때부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자녀들의 학교입학 문제등으로 부득이 주민등록만 ○○○거주지로 옮긴 것일 뿐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웃 청구인 자녀 4명의 중ㆍ고등학교졸업장, 농협조합원가입증명, 우유협동조합가입증명, 농장관리인 및 농지소재지인 복지리 이장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와 ○○○거주지를 여러차례 전출입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거주지로 주민등록만 옮긴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와 반대로 실제로는 어린 자녀들이 거주하던 ○○○거주지를 생활의 중심지로 하고 농장 경영의 필요상 일시적으로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또는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출장 경작하여 온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공부상 농지소재지의 통산 거주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양도에 대해 1996.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으며 16,198,67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319,21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455,969원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호로 개정된 소득세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110조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타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7부 2724, 1998.3.26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99중2527, 2000.3.14 같은 뜻임)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청의 과세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