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공급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도 ○○○시 ○○○동 ○○○)등 136곳의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물품매입대금으로 발행한 어음 13,107,408,166원(공급가액 11,915,825,605원)이 1998.3.1∼1998.12.5 부도처리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에서는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어음채권에 대한 쟁점대손세액 1,191,582,561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은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는 이의가 없으나, 세법규정에도 없는 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공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에서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공급자의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공급자의 매출세액의 대손공제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차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의 공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며,
(4) 일반적으로 소수의 거래처와의 계속된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공제 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다수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도업체(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채권자인 거래처에 대손세액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 바,
(5)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신고하는 데 있어서도 과세관청은 매입세액 차감신고의 이행여부에 대한 내부적인 사후관리 검증체제가 마련(공급자로부터 대손세액공제 신고받은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86∼제91조)되어 있는 반면에 사업자측면의 공급받은 자(청구법인)는 전적으로 공급자의 신고내용과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 신청사실을 공급받은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성실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된다.
(6) 또한, 어음이나 수표의 유통관행상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초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수 차례의 배서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현실에서 언제, 누가,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지 알 수도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률상 확인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7)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 96누15404, 1997.8.22, 같은 뜻),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제도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더라도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