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교환시에는 시가감정을 하여 차액에 대한 정산이 있는 경우에만 실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자의 신고가액을 부인한 사례
부동산의 교환시에는 시가감정을 하여 차액에 대한 정산이 있는 경우에만 실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자의 신고가액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같은동 ○○○, 같은동 ○○○등 3필지의 일부인 대지 380.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12.24 청구외 ○○○과 1/2씩 공유로 취득하여 1997.3.15 청구외 ○○○기계부품상협동조합의 같은동 ○○○ 대지 380.21㎡와 교환·양도하고 1997.7.18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9,931,950원, 취득가액 77,923,279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7.24 청구인에게 19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2,20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청구에서 120,000,000원이 감액결정됨)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0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1977.1.1 의제취득 77,923,270원, 양도가액: 446,746,75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986.6.4 청구외 ○○○부품상협동조합과 평당 1,390,000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1997.3.7 동 약정내용대로 쟁점토지를 매매한다는 약정서를 다시 작성한 후 공유자인 청구외 ○○○ 지분을 포함한 매매대금 159,863,900원을 1997.3.15 영수하였고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 매매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79,931,950원임이 확인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관련자료를 살펴보면 1986.6.4 작성한 약정서는 단지 매매가액을 평당 1,390,000원으로 한다는 계약(매도자는 매수자의 유통단지에 입주시까지 매수자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며 매매대금은 유통단지 준공시 정산)이고, 1997.3월 작성한 약정서는 협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부품상협동조합 소유의 같은동 ○○○ 같은 면적과 교환하고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며, 동 약정에 의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446,746,750원)대비 17.9%에 불과하고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이 있을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달리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