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근 다가구주택의 건축비를 근거로 평당 건축비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622 선고일 2000.02.22

청구인이 평당 건축비 산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주택의 평당 건축비를 추계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외 2인이 1996.3.13∼1996.9.6 기간중 건설한 다가구용 단독주택 3동 (아래표 참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를 실제 청구인이 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4.6 청구인에게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02,9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주택 세부내역 건 축 주 건축현장 건축연면적(㎡) 준공일자 공사 시공자

○○○ 송파구 ○○○동 ○○○ 455.42 1996.9.6

○○○

○○○ 송파구 ○○○동 ○○○ 505.92 〃 〃

○○○ 송파구 ○○○동 ○○○ 456.86 1996.9.7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주택의 공사를 건축주인 청구외 ○○○, ○○○ 및 ○○○이 직접 시공한 사실이 건축주들의 확인서와 건축주들 명의로 수취한 레미콘납품서 및 건축사사무소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현장 관리인 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월급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공사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2) 청구인이 공사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평당 건축비 산정은 사실에 입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택의 건축주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61세의 부녀자가 있는 점으로 볼 때 건축주들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 청구인을 공사시공자로 신고하고, 청구인이 건축주들과 공사시공일체를 위탁하기로 계약 체결한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며,

(2) 청구인이 평당건축비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바, 쟁점주택의 인근에 있는 유사건물의 평당건축비를 조사하여 이 건 평당 건축비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 쟁점주택의 평당 건축비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제1항은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건축주인 청구외 ○○○외 2인이 1996.3.13∼1996.9.6 기간중 신축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실제 공사하고 이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는 바, 자체탈세제보시에 첨부된 건축주들이 관할관청에 신고한 쟁점주택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허가서상에 청구인이 현장관리인 겸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체결한 쟁점주택의 건축물 시공계약서에는 건축주들이 시공자인 청구인에게 공사시공일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시에 평당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처분청에서 조사결정한 바 있는 쟁점주택과 인근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 소유의 다가구주택의 평당 건축비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건축주들이 직접 공사한 것으로, 청구인은 현장 관리인 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월급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건축한 것으로 보더라도 평당 건축비는 사실 에 입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설계자인 『○○○건축사 사무소에서 직원의 착오로 관련서류상에 청구인을 공사시공자로 기재한 것이고, 건축물 시공계약서에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 는 ○○○건축사 사무소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관할구청에 제출한 당초 서류와 배치되는 것으로 이를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주택 건축시에 건축자재 구입과 목수 인건비 등을 건축주 본인이 지급하는 등 건축주의 책임하에 시공하였다는 건축주들의 사실확인서와 거래처가 건축주들로 기재된 (주) ○○○레미콘과 ○○○레미콘(주)의 납품표 및 거래명세서, 그리고 쟁점주택 건축시에 건축주가 철근 등의 건축자재와 목수노임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청구외 ○○○, ○○○, ○○○ 등이 발행한 개인영수증 등을 건축주가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레미콘 거래명세서 등에는 편의상 건축주 이름으로 거래처를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거래처가 건축주 명의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개인영수증 또한 이 건 심판청구를 위하여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주택은 지하1층 지상3층의 다가구주택 3동으로서 건축연면적이 합계 1,418.2㎡ 인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일정한 전문 지식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주택의 건축주중 청구외 ○○○은 쟁점주택 신축당시 68세의 고령이었고, 청구외 ○○○과 ○○○은 부녀자들로서 쟁점주택 신축당시에 각각 간이음식점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주들이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공부상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건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평당 건축비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평당 건축비 산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인근다가구 주택의 건축비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택의 평당 건축비를 추계하여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