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父) ○○○(이하 "○○○"이라 한다)이 1978.1.30 취득한 ○○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1,006.4㎡의 지상에 지하2층∼지상4층의 상가건물 3,0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6.11.4 청구인과 ○○○ 및 동생 ○○○, ○○○, ○○○ 5인(이하 "청구인등 5인"이라 한다)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을 제외한 청구인 등 5인이 일정한 소득이 없으므로 ○○○이 이들에게 쟁점건물의 각 지분등기 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에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이하 "○○○"라 한다)명의로 대출받은 채무액 1,2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이 쟁점건물 양도시 당해 양도대금에서 상계되어 동 채무액 만큼 ○○○에게 증여되었다는 세원정보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재일 46300-892, 1998.9.22)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5 지분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감정가액 1,419,006,000원의 5분지 1인 283,801,200원(=1,419,006,000원×1/5)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8,71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3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5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1995.3.15 주식회사 ○○○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 한다)에서 600,000,000원을, 1997.1.10 ○○○생명에서 1,25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쟁점건물 신축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는 ○○○생명의 차입금으로 상환하고 ○○○생명의 차입금은 1997.10.17 쟁점건물 양도대금과 상계하여 양수인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생명에 대한 차입금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생명에 대한 채무액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동 채무액 발생일이 쟁점건물 취득일 이후인 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가 ○○○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채무액과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을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으로부터의 차용금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본문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본문에서 『법 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의 토지 위에 1995.2.27 착공후 1996.9.25 준공되어 1996.11.4 청구인등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지분)등기되었다가 1997.10.17 청구외 ○○○(2/3)과 동 ○○○(1/3)에게 위 토지와 함께 양도되었으며 동 토지 및 건물에 다음의 저당권 설정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금액 단위: 원) 물건명 접수일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비 고 토 지
1995. 3.16
○○○
○○○신용금고 900,000,000 〃 1996.12.31
○○○ 〃 〃 계약인수 토지,건물
1997. 1. 9
○○○
○○○생명 1,750,000,000 〃
1997. 1.10 1996.12.31자 근저당권 말소 〃
1997. 6.28 공유자(5인)
○○○종합건설(주) 691,604,300 가압류 〃
1997. 9.30 1997.6.28자 가압류 말소 〃 1997.11.17
○○○ 1997.1.9자 ○○○생명 채무 인수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5 지분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등 5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신축대금으로 1995.3.15 신용금고에서 차입한 600,000,000원 등을 사용하였으며 신용금고 채무 등은 1997.1.10 ○○○생명에서 차입한 1,250,000,000원으로 상환하고 ○○○생명의 차입금은 1997.10.17 쟁점건물 양도대금과 상계하여 양수인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생명차입금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청구인등 5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를 ○○○외 4인으로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에는 ○○○단독 명의로 등재되어있는데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 등 5인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는데 위 5인이 특수관계자이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업자등록증 발급일(1996.6.21)이후 현재까지 이를 정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기채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5인은 1995.3.15 쟁점건물 소재지에 "○○○스포츠타운"을 건립하기로 하고 신용금고에서 600,000,000원을 차입하여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상환기간은 2000.3.17, 연이율 17%, 상환방법은 신축건물에서 발생하는 전세금, 임대보증금 및 운용수익과 각자 출연금, 자금 과부족시 5인의 지분 비율로 할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출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조건인 자본의 출자 및 이익의 배분 등에 대한 사전 계약 등이 없어 청구인등 5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생명으로부터의 차용금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1995.2.22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급인은 청구인등 5인, 수급인은 ○○○종합건설, 도급금액은 1,650,000,000원이었다가 1995.6.22 1,921,7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이 도급금액은 1995.8.10∼1997.12.30 21회에 걸쳐 수수된 것으로 그 중 270,000,000원은 1996.12.13∼1996.8.16 10회에 걸쳐 ○○○종합건설의 ○○○협동조합 예금구좌(○○○)에 입금되었음이 ○○○종합건설의 입금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의 부 ○○○ 명의로 차용한 대출금 600,000,000원은 쟁점건물 착공일(1995.2.27)과 근접한 1995.3.17에 이루어졌고 ○○○생명으로부터 청구인의 동생 ○○○ 명의로 대출받은 1,250,000,000원은 선이자로 15,794,520원, 신용금고 채무액 및 그 연체이자로 647,843,716원, 계 663,638,236원의 지급사실이 ○○○생명의 사실확인서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586,361,764원은 쟁점건물 양수인인 ○○○로부터 쟁점건물 공사대로 차용했다는 차용금 455,000,000원과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에 사용(상환)한 것으로 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다) 1997.10.10자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 ○○○이 양수자 ○○○로부터 1997.10.17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2,281,104,956원에서 부채총액 2,051,254,417원을 공제한 잔액 229,850,539원을 받고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채무자가 1997.11.17 ○○○에서 ○○○로 변경되어 있어 ○○○생명의 채무는 쟁점건물 및 토지의 양도대금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생명의 채무액은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사용된 후 동 건물 양도대금과 상계되어 양수인 ○○○에게 인계되었음은 확인되나, 그 채무자 명의가 ○○○로 되어 있는데 반해 동 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 청구인이 실질 채무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을 ○○○생명의 채무액중 1/5에 대한 실지 채무자로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父)인 ○○○이 그의 대지 지상에 금융기관 등의 부채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의 1/5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국심99서 1703, 2000.3.14 같은 뜻임)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