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임의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또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그 소득금액은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함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임의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또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그 소득금액은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함
1. ○○○세무서장이 1999.5.15 청구인에게 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5,595,260원의 처분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 사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식육 및 식육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방법에 따라 신고대로 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곰탕 등에 공급한 식육 및 식육부산물 판매금액 121,865,72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 적출하여 자료통보해옴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9.5.15 청구인에게 1994도분 종합소득세 55,595,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식품 ○○○로부터 35,248,490원, 동소 ○○○축산 ○○○로부터 13,423,900원, 동소 ○○○축산 ○○○로부터 32,985,300원, 동소 ○○○축산유통 ○○○으로부터 29,635,200원 합계 111,292,8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식육 및 식육부산물을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매출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경우에 결정소득금액이 130,064,633원이 되어 표준소득율에 의한 표준소득금액보다도 현저히 클 뿐 아니라, 매출누락금액이 비슷한 1993년의 결정소득율에 비해서도 차이가 크고, 당초 소득세 신고시에는 수지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같은 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는 청구외 ○○○식품 ○○○ 등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1994년간 거래한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사실에 근거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추계조사방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바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요인이 될 수 없다.
(1)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출액을 238,994,000원, 소득금액을 8,198,913원으로 계산한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1994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1994귀속 소득세 신고서 및 수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소득세법 11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에 따라 확정신고 결정기준 소득금액(표준소득율 적용금액 11,563천원의 70% 상당액) 대비 101.3 %를 신고함에 따라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사실이 이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기준 검토표에 의하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건 과세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탈세제보시에 제공된 거래처(○○○ ○○○ ○○○곰탕 ○○○점, ○○○점, ○○○점, ○○○점)의 장부를 기초로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 121,865,720원을 적출하였고, 처분청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이동결의서를 통보하였으며, 이에따라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건 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탈세제보자료,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징취한 거래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아래표 참조)를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액을 쟁점수입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거래처로부터의 매입내역 (단위: 원) 월 별
○○○식품
○○○축산
○○○축산
○○○축산유통 1 3,012,400 1,292,000 2,932,000 2,482,000 2 1,924,300 1,754,800 1,892,000
• 3 2,830,400
• 2,899,000 3,035,000 4 3,218,000 1,218,000 2,998,600 1,980,500 5 2,212,800 1,142,000 2,424,300 1,824,600 6 2,821,900 1,704,100
• 2,253,000 7 1,621,300
• 4,002,900
• 8 3,298,900 1,421,300 2,924,300 3,628,000 9 3,242,100
• 3,821,600 3,297,400 10 4,923,600 2,266,600 3,429,000 4,986,000 11 3,169,200 1,324,900 1,983,000 2,689,000 12 2,973,590 1,300,200 3,678,600 3,459,700 합 계 35,248,490 13,423,900 32,985,300 29,635,200 살피건데, 쟁점수입금액이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이에 대응되는 비용 또한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총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인 바(국심 98구 3044, 1999.4.21, 대법 91누 12912, 1992.3.27 같은뜻),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청구인과 인근에 위치한 사업자가 작성한 것일뿐 아니라 거래명세표의 원본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이건 심판청구를 위해 임의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재할 수 없고, 거래확인서와 거래명세표외에 쟁점매입액을 실제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경우의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표준소득금액보다도 현저히 크고, 당초 소득세 신고시에는 수지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 소득세 부과시에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수입금액은 당초 소득세신고시에 신고한 매출액 238,994,000원 대비 50.9%에 이르며, 쟁점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경우 결정소득금액이 130,064,633원으로 신고소득율이 당초 3.42%에서 36.04%로 현저히 증가할 뿐 아니라, 쟁점수입금액 매출누락에 따른 대응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130,064,633원)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표준소득금액(16,926,795원) 대비 768.3 %에 이르고 있다. 또한, 탈세제보자료 조사시에 비슷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1993년도와 1994년간 결정소득율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아래표 참조) 1993년과 1994년간 결정소득율 차이 구 분 당초 결정 유형 매출누락금액 결정소득율 1993년 추계 결정 123,238,790원 5.31 % 1994년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121,865,720원 36.04 % 한편, 청구인은 당초 소득세 신고시에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기준에 근접하게 수지계산서를 임의로 작성 제출하여,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기재한 수지계산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지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방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받고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조합장이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의하면, 동 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신고를 대행하면서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기준소득금액에 부합하도록 필요경비를 임의로 계상하여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타조합원의 소득세신고시에 첨부된 수지계산서상에도 신고소득비율이 확정신고결정기준 대비 101% 내외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94과세기간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이전 과세기간(1993과세기간) 및 이후 폐업할때까지의 과세기간(1995∼1998 과세기간)에는 추계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사실증명원 및 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탈세제보자료 조사시에 장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거래처 장부 및 금융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적출한 사실에 대하여 이건 조사담당자가 확인하여 주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할 경우 당초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의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127조 에 의거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할 사항인 바, 처분청의 이건 과세시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없이 사업장관할세무서의 수입금액 통보자료 내용대로 과세하였으나, 식육업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비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할 것이어서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지출액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하겠고(국심 94부 4972, 1995.3.10 같은뜻), 청구인이 소득세신고시에 제출한 수지계산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제출한 것이고 청구인이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