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사건번호 국심-1999-서-2600 선고일 2000.08.09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이 판매가능한 제품으로서 거래처의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려금품 성격과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금품 성격의 것으로써 이를 광고선전목적 또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지류제조업(펄프, 중질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지류(화장지 등)의 제조비용을 아래와 같이 견본비로 계상하고 동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위: 원) 구분 견본비총액(A) 순수견본비(B) 판매가능정품 제조원가(A-B) 시가(과세표준) '93 '94 '95 '96 '97 1,372,021,902 1,887,560,269 2,871,977,973 3,266,170,680 4,645,161,412 543,579,740 1,274,372,885 1,910,456,877 1,522,300,022 1,455,537,332 828,442,162 613,187,384 961,521,096 1,743,870,658 3,189,624,080 1,069,518,831 791,624,913 1,228,823,961 2,286,214,433 4,184,786,793 계 14,042,892,236 6,706,246,856 7,336,645,380 9,560,968,930 주/ 순수견본비는 당초부터 견본용으로 제작된 물품의 비용이며, 시가(과세표준)는 제조원가를 매출총이익율(27.8%∼31.2%)로 환산한 금액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계상한 견본비 중 일부는 판매가능한 정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동 대리점 등의 판매활동촉진 및 이익보전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로 보아 1999.4.19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1994년∼1997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935,263,9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1994 1995 1996 1997 계 부가가치세 87,078,740 135,170,650 252,687,980 460,326,540 935,263,91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일반소비자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화장지 등)을 배포하기 위해 대리점 등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는데, 처분청은 판매가능한 정품(쟁점물품)을 대리점 등의 이익보전을 위해 배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업상 증여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화장지 등을 무상으로 배부한 것은 신제품에 대한 광고선전과 새로운 거래처에 대한 상품소개 등을 위한 견본품의 수요증가와 매입실적이 좋은 대리점 등에 덤을 주기 위해 정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정품과 구분되지 않는 쟁점물품을 대리점 등의 손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등에 의해 알 수 있고, 또한 대리점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쟁점물품을 광고선전용의 견본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에서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계상한 견본비 내용 등을 보면, 당초부터 일반인에 대한 광고선전 목적의 비매품으로 제조되는 순수견본품(화장지 등)과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판매가능한 정품인 견본품(쟁점물품)을 모두 견본비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대리점 등에 무상공급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임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공급한 내용 등을 보면, 전국의 대리점, 직거래처 등 3,800여개의 판매처를 공급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본사는 전년도의 영업실적을 분석하여 연간 판매촉진비 예산을 편성하고, 매월의 쟁점물품의 공급은 각 영업소에서 각 대리점 등의 판매실적, 지역별 판매전략 등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차등 공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판촉계획서, 판촉비 집행실적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며, 각 거래처의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여 쟁점물품을 공급한 것은 아니다.

(3) 한편,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총판법인 대리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목적이 대리점 등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대리점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에도 쟁점물품을 지원품 계정의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경우 광고선전용의 견본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원품 성격의 공급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쟁점물품은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거래처의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려금품 성격과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금품 성격의 것으로서 이를 광고선전목적 또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공급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