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당시 상속인들이 모두 물납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출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신청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례
심사청구당시 상속인들이 모두 물납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출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신청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4.3.24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청구인인 ○○○외 8인의 상속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9.1.18 상속인들에게 1994년도귀속 상속세 21,598,175,1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9.2.11 쟁점세액중 상속세 17,635,002,200원을 상속재산인 ○○시 ○○구 ○○○동 ○○○외 57필지의 토지(이하 "쟁점물납신청재산"이라 한다)로 물납허가를 신청(이하 "쟁점물납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물납신청재산이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에 따른 공유재산이나 물납신청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1999.2.22 청구인에게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심사청구에 이어 1999.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을 모든 상속인들이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2) 쟁점물납신청재산이 공동상속인소유로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을 모든 상속인들이 물납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납신청이 청구인의 상속세부분에 대하여만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이 아니고 모든 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 국세청에 심사청구시 국세청에서 1999.7.8 청구인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이 물납허가신청을 한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보정요구(보정기간: 1999.7.12 ∼ 1999.7.31)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재산은 피상속인의 명의가 아닌 상속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상속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라 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물납신청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지방법원 ○○지원에서 상속인들간의 재산권분쟁중인 상태에 있음이 각각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을 상속인들 전원이 물납신청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해 보인다.
(2)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서 각 상속인 앞으로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 토지 1,551.4㎡등 58필지 20,374.9㎡ 총액 17,635,002,200원을 물납신청하였으나 이중 ○○시 ○○구 ○○○동 ○○○ 토지 671㎡등 11필지 3,833.7㎡ 소계 5,027,480,000원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신탁된 재산으로서 물납대상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에 따른 공유재산이나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한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물납신청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상속세 탈세제보를 하여 상속세를 추징함으로써 공동상속재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등기부상으로는 상속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물납신청재산은 상속인들간에 재산권분쟁이 진행중이고,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물납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추후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쟁점물납신청재산의 소유권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증빙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