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과세한 사례임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과세한 사례임
○○○세무서장이 1999.4.3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93,090원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2,263,62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257,224원의 처분은 취소 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전 1,6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1.30 취득하여 1996.3.29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93,090원을 1999.4.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1.30 취득하여 1990.11.16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20㎞ 이내인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왕래하면서 자경하였고, 1991.1.25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로 이사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2.7.18 ○○○시장에게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쟁점토지에는 묘목들이 심어져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1992년도부터 양도시(1996.3.29)까지의 자경사실은 일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 1991년도에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6월의 유죄판결(91고단1342, 1992.1.30)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판결문에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인 쟁점토지에 호화주택을 짓고, 나머지 토지는 정원을 만들기 위하여 복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되어 있는 사실과 ○○○시장이 1992.7.18 청구인에게 교부한 관상수재배·식재신고증에서 관상수 재배이유를 휴경농지를 이용한 소득증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묘목을 식재하기 전에는 쟁점토지를 휴경지로 봄이 상당해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과 ○○○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다음은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3.2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6.5.2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고 2,624,16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9.4.3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인의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의 가산세에 대한 관련규정에 의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호로 개정된 소득세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110조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타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7부 2724, 1998.3.26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 후 2년 11개월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