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596 선고일 2000.03.18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9.4.3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93,090원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2,263,62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257,224원의 처분은 취소 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전 1,6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1.30 취득하여 1996.3.29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93,090원을 1999.4.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1.30 취득하여 1990.11.16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20㎞ 이내인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왕래하면서 자경하였고, 1990.11.16 이후부터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현지주민의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확임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5.1.12∼1994.6.30까지 서울특별시 ○○○구 ○○○가 ○○○종합상가에서 화섬직물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1992.7.18 청구인이 경기도 ○○○시장에게 신고한 관상수 재배·식재 신고증에 의하면 재배이유를 "휴경농지를 이용한 소득증대"라고 기재하고 있어 이때까지는 쟁점토지가 휴경농지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1996.3월 최초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청구인의 자경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자경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제1항에서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5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5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1.30 취득하여 1990.11.16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20㎞ 이내인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왕래하면서 자경하였고, 1991.1.25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로 이사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2.7.18 ○○○시장에게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쟁점토지에는 묘목들이 심어져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1992년도부터 양도시(1996.3.29)까지의 자경사실은 일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 1991년도에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6월의 유죄판결(91고단1342, 1992.1.30)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판결문에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인 쟁점토지에 호화주택을 짓고, 나머지 토지는 정원을 만들기 위하여 복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되어 있는 사실과 ○○○시장이 1992.7.18 청구인에게 교부한 관상수재배·식재신고증에서 관상수 재배이유를 휴경농지를 이용한 소득증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묘목을 식재하기 전에는 쟁점토지를 휴경지로 봄이 상당해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과 ○○○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다음은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3.2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6.5.2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고 2,624,16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9.4.3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인의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의 가산세에 대한 관련규정에 의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호로 개정된 소득세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110조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타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7부 2724, 1998.3.26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 후 2년 11개월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