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우편물수령확인증만으로는 적법하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당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우편물수령확인증만으로는 적법하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세무서장이 1998.6.30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600원,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9,15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31,53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6,8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세무서장이 1999.5.3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 귀속 합소득세 1,891,940원 및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15,30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본사"라 한다)의 대리점 매출현황 과세자료 중 청구인 해당 매출분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후 신고누락된 매출액에 대하여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600원,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9,15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31,53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6,870원 및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91,940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15,3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본사가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청구인의 실매출액인지 여부와,
(2)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