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소용역 중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의 재조사

사건번호 국심-1999-서-2590 선고일 2000.04.07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거래 여부 및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인지 면세용역인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견적서 및 자료발생처(아파트관리사무소)의 기록 및 증빙 등을 확인하는 등의 재조사를 요함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7.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5년 1 기분 부가가치세 6,974,48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50,71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4,250원, 1996년 2 기분 부가가치세 1,075,41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26,52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2,50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39,99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5,120원, 합계 22,018,980원의 부과처분은 재조사하여 소독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청소 및 소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 "○○○" 등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아파트관리자료전"을 ㅇㅇㅇ세무서외 12개 세무서로부터 총 121건의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1995년 1기∼1998년 2기)과 대사한 결과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아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과 같이 1999.7.2 매출누락금액 460,433,08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8건 22,01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원) 구 분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 고지세액 1995년 1기 11,604,280 69,724,970 58,120,690 6,974,480 1995년 2기 23,068,560 72,657,850 49,589,290 5,950,710 1996년 1기 12,393,880 26,096,030 13,702,150 1,644,250 1996년 2기 40,000 49,326,670 49,286,670 1,075,410 1997년 1기 0 114,842,020 114,842,020 2,526,520 1997년 2기 0 35,568,370 35,568,370 782,500 1998년 1기 0 92,727,160 92,727,160 2,039,990 1998년 2기 0 46,596,730 46,596,730 1,025,120 합 계 47,106,720 507,539,800 460,433,080 22,018,9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9 이의신청 및 1999.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고,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에는 청소·소독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도 포함되므로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업의 일부이므로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청소부의 일용잡급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용역은 소독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제공된 청소용역이 아닌 별도의 청소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2. 일용잡급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 아니고 청소부의 청소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일용잡급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2조【면세】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제7호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제3호에서 "영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11.11 ㅇㅇㅇ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허가를 받아 소독 및 구충과 건물 청소업을 영위해온 사업자임은 청구인이 제시한 ㅇㅇㅇ구 보건소장의 소득업허가증(No.7)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먼저,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 과세용역인지, 면세용역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본다.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아파트 관리자료전"은 자료수집관서(ㅇㅇㅇ세무서 등 13개 세무서)에서 관내 공동주택 등의 아파트관리사무실의 기록을 발췌하여 과세자료를 발생시켜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받은 "아파트 관리자료전"상의 자료금액을 단순히 신고과표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것임을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위 처분근거가 되는 "아파트관리자료전"의 품목 및 세액란을 살펴보면 총 121건의 자료 중 15건 290,893,092원(총자료금액의 68.5%)이 품목은 "소독"으로 기재되어 면세품목으로 보이나 세액란에 세액이 구분 표시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통보되었고, 3건 104,838,880원은 품목이 청소용역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세액란이 "0"으로 표시(면세용역), 통보되어 과세·면세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과세·면세 구분기준이 불명확함은 자료수집관서에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면서 쟁점용역과 관련된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용역의 성격이 과세거래인지, 면세거래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과·면세 구분에 일관성이 없이 과세자료를 발생시킨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에서도 수보한 자료 금액이 과세거래인지, 면세거래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아파트관리자료전"중 4건 49,100,629(총자료금액의 10.6%)은 청구인이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쟁점용역이 과세거래인지, 면세거래인지, 또는 면세거래에 부수되는 용역제공인지, 독립적인 용역제공인지 등의 확인없이 과세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거래 여부 및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인지 면세용역인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의 과세·면세 여부의 판단에 앞서 처분청에서 쟁점용역의 계약서·견적서 및 자료발생처(아파트관리사무소)의 기록 및 증빙 등을 확인하는 등의 재조사를 거쳐 과세·면세 구분을 확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용역수입에서 인건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건비가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주요요소의 하나인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