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거래 여부 및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인지 면세용역인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견적서 및 자료발생처(아파트관리사무소)의 기록 및 증빙 등을 확인하는 등의 재조사를 요함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거래 여부 및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인지 면세용역인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견적서 및 자료발생처(아파트관리사무소)의 기록 및 증빙 등을 확인하는 등의 재조사를 요함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7.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5년 1 기분 부가가치세 6,974,48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50,71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4,250원, 1996년 2 기분 부가가치세 1,075,41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26,52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2,50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39,99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5,120원, 합계 22,018,980원의 부과처분은 재조사하여 소독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청소 및 소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 "○○○" 등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아파트관리자료전"을 ㅇㅇㅇ세무서외 12개 세무서로부터 총 121건의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1995년 1기∼1998년 2기)과 대사한 결과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아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과 같이 1999.7.2 매출누락금액 460,433,08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8건 22,01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원) 구 분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 고지세액 1995년 1기 11,604,280 69,724,970 58,120,690 6,974,480 1995년 2기 23,068,560 72,657,850 49,589,290 5,950,710 1996년 1기 12,393,880 26,096,030 13,702,150 1,644,250 1996년 2기 40,000 49,326,670 49,286,670 1,075,410 1997년 1기 0 114,842,020 114,842,020 2,526,520 1997년 2기 0 35,568,370 35,568,370 782,500 1998년 1기 0 92,727,160 92,727,160 2,039,990 1998년 2기 0 46,596,730 46,596,730 1,025,120 합 계 47,106,720 507,539,800 460,433,080 22,018,9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9 이의신청 및 1999.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고,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에는 청소·소독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도 포함되므로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업의 일부이므로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청소부의 일용잡급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쟁점용역은 소독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제공된 청소용역이 아닌 별도의 청소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2. 일용잡급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 아니고 청소부의 청소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