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8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9.8 취득하여 1995.4.27 양도하고, 1995.7.6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7,500,000원, 양도가액 4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0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40,000,000원)은 취득가액(77,500,000원)보다 낮은 가액이고, 동시에 기준시가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쟁점토지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 양도당시 평당 2,000,000원∼3,000,000원에 거래되었고, 프리미엄만도 50,000,000원∼60,000,000원이었다고 조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사채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2년 남편과 이혼하여 생활 및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출력한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양도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후에 걸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