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청소용역의 계약서나 견적서상으로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범위나 가액구분이 없어 재조사하여 소득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쟁점 청소용역의 계약서나 견적서상으로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범위나 가액구분이 없어 재조사하여 소득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세무서장이 1999.5.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7,731,950원, 1995년 2기분 10,009,360원, 1996년 1기분 9,896,840원, 1996년 2기분 12,921,830원, 1997년 1기분 15,149,660원, 1997년 2기분 11,149,490원, 1998년 1기분 7,409,860원, 1998년 2기분 2,319,370원 합계 76,588,3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공한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중 소독 용역 해당분을 재조사하여 소독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환경공사라는 상호로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아파트단지의 청소용역과 관련한 자료전에 의하여 1995년∼1998년까지 청구인이 아파트단지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649,301,800원(이하 "쟁점청소용역"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7,731,950원, 1995년 2기분 10,009,360원, 1996년 1기분 9,896,840원, 1996년 2기분 12,921,830원, 1997년 1기분 15,149,660원, 1997년 2기분 11,149,490원, 1998년 1기분7,409,860원, 1998년 2기분 2,319,370원 합계 76,588,360원을 1999.5.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아파트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는 한번도 거론되거나 과세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업으로 알아 왔고, 청소용역업자들도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며,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는 소독용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소독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야 마땅하다.
(2) 설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소원의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쟁점청소용역중 인건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4.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생략).
7.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에서는 『영 제29조 제7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1∼2(생략).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대상 용역으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고,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소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청소용역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만,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1994.10.12 소독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구보건소장이 발행한 소독업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공급시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서상으로는 구체적인 소독용역의 내용이나 규모등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과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기도 고양시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등 4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당초 용역계약시 소독용역에 대한 구분없이 청소용역으로 계약하였으나 아파트 공용부분인 현관·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등의 청소계약은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으로 이행되었으며, 그 계약금액 및 결제금액중에는 소독용역 금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었다는 내용이어서, 청소용역 견적서와 계약서등에 청소용역과 관련된 내용만 있고, 소독용역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청소용역에는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계약서등이 청소용역에 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청소용역에 포함된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청소용역의 계약서나 견적서상으로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범위나 가액구분이 없어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소용역의 계약서·견적서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소독횟수를 확인하는 등의 재조사를 거쳐 소독용역의 대가를 확정한 후 동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같은 뜻: 국심99서2203, 2000.2.12).
(2)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청소용역 대가의 대부분은 청소원의 인건비로서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쟁점청소용역중 인건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서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용자(예: 회사원)가 고용자(예: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예: 회사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고용자가 타인과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 지급받는 용역의 가액에 대하여 고용자가 고용한 피고용자의 인건비를 공제한 용역의 공급가액를 산출하여 이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쟁점청소용역이 청소부를 통하여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용역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청소용역을 공동주택에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