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583 선고일 2000.05.06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공장용지 1,650.8㎡를 1988.5.24 ○○○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1,743.03㎡(공장용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3.7 신축준공한 후 1996.7.13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41,116,278원, 양도가액 652,441,095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5월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289,226,011원, 양도가액 596,927,37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4.11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224,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5.24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93,116,278원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448,000,000원에 신축하였으며, 1996.3.21 쟁점부동산(토지, 건물)을 652,441,095원에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면, 토지취득가액에 연체료가 포함되었고 건물가액도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양도가액의 경우는 신고한 652,441,095원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고, 다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보면, 토지가액 93,116,278원과 건물신축가액 448,000,000원 등 총 541,116,278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토지가액의 경우는 ○○○공단이 그 취득금액을 확인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나, 건물가액의 경우는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부동산(토지, 건물)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676,986,55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거래금액은 위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약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중개인의 기재도 없어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과 대금을 주고받은 근거자료인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금액이 사실과 부합되는 지를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건물)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