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공장용지 1,650.8㎡를 1988.5.24 ○○○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1,743.03㎡(공장용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3.7 신축준공한 후 1996.7.13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41,116,278원, 양도가액 652,441,095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5월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289,226,011원, 양도가액 596,927,37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4.11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224,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보면, 토지가액 93,116,278원과 건물신축가액 448,000,000원 등 총 541,116,278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토지가액의 경우는 ○○○공단이 그 취득금액을 확인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나, 건물가액의 경우는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부동산(토지, 건물)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676,986,55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거래금액은 위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약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중개인의 기재도 없어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과 대금을 주고받은 근거자료인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금액이 사실과 부합되는 지를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건물)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