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대지 235.6㎡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809.0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70,000,000원, 세액 37,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분을 제외한 24,392,715원(이하 "관련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 대여업자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는 ㅇㅇㅇ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1999.5.3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531,9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이 건 심판청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ㅇㅇㅇ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1995.9.2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면허(면허번호: 제○○○호)를 취득하였으나 1998.7.13 현재 부도로 폐업상태이고 1995.8.30 개업 이후 공사현장별 원가계산 관련 장부와 증빙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실시공사 등에게 도급금액의 3% 상당액을 면허대여수수료로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입·출금된 공사대금이 청구외법인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공자나 건축주 등에게 실제 입·출금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전국적으로 걸쳐 면허를 대여한 건수가 69건, 그 도급가액은 45,542,230,178원, 수수료(공급가액의 3%)는 1,003,413,886원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시공자는 ○○○산업주식회사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는 등기부상 이사이나 실지는 자기공사를 수주하는 형식상 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은 면허를 대여한 대가로 위 ○○○로부터 공급가액의 3%를 받았고 또한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하는 10%의 부가가치세에서 위 ○○○가 주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은 위 ○○○의 요청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빈 용지인 출금의뢰서에 청구외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줌으로써 출금되고 위 ○○○의 급여는 직장의료보험카드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납부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실지는 어떠한 명목의 급여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주의의무한계를 넘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사본, 건축물착공신고서 및 자기앞수표와 가계수표의 일부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체결 당시나 공사기간중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명의대여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도급계약내용에 의하면 선급금이나 기성부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계약서상 수급자인 청구외법인 대신에 제3자인 ○○○산업주식회사가 실지로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도급자인 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