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1999-서-2580 선고일 2000.03.31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대지 235.6㎡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809.0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70,000,000원, 세액 37,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분을 제외한 24,392,715원(이하 "관련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 대여업자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는 ㅇㅇㅇ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1999.5.3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531,9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이 건 심판청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2.8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직접체결하고 위 법인의 직원들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공사대금도 위 법인 앞으로 직접 지급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상거래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과 정당한 거래를 한 후에 청구인의 주의의무 한계를 넘어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하여 위 법인이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과는 관계 없이 청구인의 재산권은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일방적인 진술만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고지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 ○○○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그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는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상 이사로 1998.7.13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게 되자 그 공사계약을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면허대여수수료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ㅇㅇㅇ지방국세청의 조사서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계약당사자로서 쟁점공사가 계약서상 시공법인이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법인과 세금계산서 발행회사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의 2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니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들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ㅇㅇㅇ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1995.9.2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면허(면허번호: 제○○○호)를 취득하였으나 1998.7.13 현재 부도로 폐업상태이고 1995.8.30 개업 이후 공사현장별 원가계산 관련 장부와 증빙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실시공사 등에게 도급금액의 3% 상당액을 면허대여수수료로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입·출금된 공사대금이 청구외법인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공자나 건축주 등에게 실제 입·출금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전국적으로 걸쳐 면허를 대여한 건수가 69건, 그 도급가액은 45,542,230,178원, 수수료(공급가액의 3%)는 1,003,413,886원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시공자는 ○○○산업주식회사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는 등기부상 이사이나 실지는 자기공사를 수주하는 형식상 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은 면허를 대여한 대가로 위 ○○○로부터 공급가액의 3%를 받았고 또한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하는 10%의 부가가치세에서 위 ○○○가 주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은 위 ○○○의 요청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빈 용지인 출금의뢰서에 청구외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줌으로써 출금되고 위 ○○○의 급여는 직장의료보험카드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납부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실지는 어떠한 명목의 급여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주의의무한계를 넘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사본, 건축물착공신고서 및 자기앞수표와 가계수표의 일부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체결 당시나 공사기간중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명의대여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도급계약내용에 의하면 선급금이나 기성부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계약서상 수급자인 청구외법인 대신에 제3자인 ○○○산업주식회사가 실지로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도급자인 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