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577 선고일 2000.04.19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9.1 설립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소재 (주)○○○(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12.10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2.12 실지거래가액(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증빙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9.4.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36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할 당시 관련법인은 수익성이 없었고, 높은 부채비율(672%)·부외부채등으로 실질적 주식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가치산정이 곤란하였으므로 청구외 ○○○은 액면가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때와 유사한 시점인 1996.3.30 양도인 청구외 ○○○과 청구인, 1996.7.19 양도인 청구외 ○○○과 청구인이 일률적으로 1주당 5,000원씩 거래한 사실로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시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실지거래가액이 1주당 5,000원으로 밝혀졌고(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 없음), 그 시가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정상적인 매매실가에 의해 시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동 시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주식은 225백만원에 취득하여 22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과세되었는 바,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28,136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처분청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고, 쟁점주식의 양수인과는 특수관계에 있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증빙가액(1주당 5,000원) 및 청구외 ○○○과 청구외 ○○○간의 거래가액(1주당 5,000원) 또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1)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쟁점주식 양도가액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가액(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제3항에서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에서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친족』 제2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86.9.1 액면가(1주당 5,000원)로 취득하여 1996.7.19 특수관계 있는 자(청구외 ○○○)에게 1주당 5,000원, 합계 22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하였고 1999.2.12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금융자료(청구외 ○○○의 예금통장)등으로 확인되며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과 청구외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이고,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1주당 5,000원)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기준시가(1주당 28,136원)의 100분의 17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와 비슷한 시점인 1996.3.30 청구외 ○○○, 1996.7.19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관련법인 주식을 1주당 5,000원씩 양도하였으므로 관련법인의 1주당 가액(5,000원)을 시가(실지거래가액)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은 관련법인 퇴사 당시 무역담당 이사직에 있어 청구외 ○○○과는 동일직장에 근무하였고, 또한 관련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어서 퇴사 당시 청구외 ○○○ 명의의 관련법인 주식 3,200주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또한 관련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은 관련법인에서 1996.12.20까지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과 동 ○○○도 청구외 ○○○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1996.3.30 청구외 ○○○, 1996.7.19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1주당 가액(5,000원)을 시가(실지거래가액)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의 심리과정에서 보듯이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