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포기신고기한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고 유형전환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간이과세포기신고기한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고 유형전환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건물을 임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는 사업자로서 96.10.15 사업자등록을 한후 1997.4.30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여 1997년 1기분 VAT과세표준을 12,017,26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최초 사업개시년도의 연간환산과표가 일반사업자 규모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이 97.12.20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8년 1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켜 매출세액에 재고납부세액 33,737,618원을 가산하여 99.7.2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111,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심사청구결정에 의해 세율적용 착오를 이유로 1,230,860원이 감액 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24 심사청구를 거쳐 99.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의 세적관리카드에도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간 수회에 걸쳐 일반과세자 지위에서 세무신고를 해 왔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용인해 와 일반과세자로 신뢰하게 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공식적·명시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4【간이과세·과세특례 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2. (생략)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