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다른 국내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없는 용역제공에 대한 사용료대가인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다른 국내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없는 용역제공에 대한 사용료대가인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임
ㅇㅇ세무서장이 1999.5.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4년 1기분 331,424,940원, 1994년 2기분 1,501,489,160원, 1995년 1기분 1,531,233,060원, 1995년 2기분 2,235,172,020원, 1996년 1기분 1,250,732,350원, 1996년 2기분 1,070,703,040원, 1997년 1기분 510,996,1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일본국 법인인 청구법인의 본사(○○○전기주식회사)는 1985년이래 ○○○전관(주)등 내국법인들(이하 "라이센시"라 한다)에게 브라운관 및 통신장비 등의 제조에 관한 특허권 및 노하우 등(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고 라이센시로부터 1994. 4월부터 1997. 2월까지 금64,859,620,810원의 로얄티를 직접 수취하여 왔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전기 주식회사 ○○○사무소)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9.5.3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1994년1기분∼1997년1기분 부가가치세 7건 합계 8,431,75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별 고지내역 (단위: 원) 귀속년도 본 세 가산세 합 계 1994년도 1기분 1994년도 2기분 1995년도 1기분 1995년도 2기분 1996년도 1기분 1996년도 2기분 1997년도 1기분 254,942,270 1,154,991,670 1,177,871,590 1,719,363,100 962,101,810 823,617,730 393,073,930 76,482,670 346,497,490 353,361,470 515,808,920 288,630,540 247,085,310 117,922,170 331,424,940 1,501,489,160 1,531,233,,060 2,235,172,020 1,250,732,350 1,070,703,040 510,996,100 합 계 6,485,962,100 1,945,788,570 8,431,750,6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직접 공급한 용역은 동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한 용역과 동일하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의 사업자가 대리납부 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는 바, 내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 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나 내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동일한 사정 하에 있는 청구법인(○○○ 본사)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등 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우거나 추징하는 것은 무차별을 규정한 한·일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 위배된다.
(4) 외국법인이 국내에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이 본사 공급 분 용역의 납세지에 해당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도 본사 공급 분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다.
(5) 청구법인은 1996.4.1자로 설치되었는데 1996.3.31이전의 로얄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것은 무효이다.
(1)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이 직접 국내에 공급한 용역인지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공급한 용역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구 법인세법 56조 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외국법인 본사의 국내 거래 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94년 이후는 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국내에 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각각 국내의 모든 과세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에 공급한 과세거래를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공평과세를 해치게 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점의 거래까지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와 동일하게 되므로 이 건 과세가 조세협약상 무차별규정을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구 법인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할 수 있으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 에서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의 본사는 1994년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는 공사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을 설치하기 전에 있었던 국내고정사업장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용역의 성격과 청구법인 본사의 국내사업장 현황을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본사는 1985년 이후 ○○○전관(주) 등 라이센시들에게 특허권 및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얄티) 및 인적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청구취지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는 제한세율(12%)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996. 4월 ○○○전기(주) ○○○사무소(청구법인)의 설치 이전에 ○○○전관 CIM(Computer Intergrated Manufacturing) 컨설팅 현장(1995.4.3∼1996.3.31), ㅇㅇ공항 레이다 시스템 설치용역 현장(1995.6.15∼1997.10.31), 자양 우편자동화 시스템 설치용역현장(1995.7.10∼1997.10.31) 등 청구법인 본사의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공사현장이 존재한 사실에 대해서도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서로 다툼이 없으며, 쟁점용역 공급이 청구법인 본사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또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래임에 대해서도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서로 다툼이 없다.
(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대상인지 또는 동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자가 대리납부 하여야 할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재경부 소비46015-181, 1999.5.18, 같은 뜻)이라 하여 이 경우 동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가려본다. 첫째, 부가가치세제는 사업장 단위로 거래징수의무 및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장과 관련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징수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식 또는 외견상 국외에서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라도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즉 판매의 주요행위 수행, 주 용역과 관련된 부수 용역의 제공 등을 국내사업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용역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국내사업장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거래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거래와 일치(국내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법인세 원천징수를 함께 하여야 함)하는 것이 조세징수 납부 체계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59조 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서 국내사업장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용역과 같은 유형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으로 인식하게되면 동일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의 법인세 원천징수(국내사업장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용료 소득 지급시)와 용역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서로 다르게되어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납부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법인세를 징수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는 것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과세체계상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00.1.1부터 시행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하면 쟁점용역과 같이 외국법인이 자기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그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직접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는 대리납부대상으로 규정하여 사업장단위 과세 원칙에 부합되도록 당해 국내사업장과 관련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토록 하고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으로 보도록 개정된 점(1999.12.28 개정세법 취지, 같은 뜻)이나 영국 등 E.C.의 부가가치세제에서도 그 용역공급에 가장 직접 관련이 있는 (most directly concerned with the supply) 사업장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 대리납부대상(관련성이 없는 경우)과 신고납부대상(관련성이 있는 경우)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이 건 거래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상에는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위 개정세법의 취지와 같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넷째, 영세율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2호에서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서 국내사업장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당사자를 판단하는 데 귀속주의 입장 또는 사업장 단위로 관련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거래와는 달리 수입거래이나 거래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같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 여부를 따져보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한 신고·납부대상이 아닌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해석상 일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국내에 2개 이상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어느 사업장을 쟁점거래의 납세지로 하는 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1993.12.28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리납부 하여 오다가 개정 세법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쟁점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용역공급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납부의무를 부과하여 그 동안의 부가가치세 전액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가혹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다른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없는 사용료 대가임에 다툼이 없는 쟁점용역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고 법인세법상 법인세 원천징수대상과도 일치하도록 사업장단위 과세원칙과 국내 고정사업장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신고·납부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등 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무차별을 규정한 한·일 조세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한·일 조세조약 제19조【무차별조항】제4항에서 "본 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의 국세 또는 지방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국총46017-685(1984.10.14) 질의 회신에서도 한·일 조세조약상의 무차별규정은 모든 종류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됨을 확인한 바 있으며, OECD모델 및 UN모델협약 제24조에서도 무차별조항은 모든 조세에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한·일 조세조약상 무차별 조항이 부가가치세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장단위로 모든 과세거래를 신고하는 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국내에 공급한 과세거래를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국법인이 과세상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이 발생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의 국내 공급 분까지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와 동일하게 되므로 한·조세 조약상 무차별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일 조세조약상 무차별조항 제19조 제2항 규정을 보면 일본국 법인이 타방체약국(한국)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청구법인 또는 공사현장)에 대한 과세는 타방체약국(한국)의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타방체약국(한국) 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비교대상이 일본법인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과 내국법인이 되는 것인 바, 처분청은 과세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일본법인의 본점과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내국법인은 본점 등 타 사업장이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청구법인에게 본점이 공급한 無關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한·일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