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계정을 통하여 명백히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써 업상 사용한 것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가수금계정을 통하여 명백히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써 업상 사용한 것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용역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은 1993.1.1∼1993.12.31 사업연도에 청구외 "○○○타운 관리사무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 84,698,4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ㅇㅇㅇ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면서 같은 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한 후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015,050원을 1999.4.3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