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분이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된 경우 상여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565 선고일 2000.02.12

가수금계정을 통하여 명백히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써 업상 사용한 것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용역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은 1993.1.1∼1993.12.31 사업연도에 청구외 "○○○타운 관리사무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 84,698,4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ㅇㅇㅇ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면서 같은 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한 후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015,050원을 1999.4.3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헌법재판소에서 1995.11.20 위헌판정받은 구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은 효력을 상실한 규정으로서 그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거래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 명의인 ○○○은행 통장(○○○,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청구외 법인의 인건비 등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쟁점금액은 그 가수금을 반제함으로써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이건 과세처분한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규정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이므로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이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는 것과는 관계없이 당초 처분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어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1993년도중 쟁점거래처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동 매출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반제한 사실이 청구외법인 장부의 가수금 계정 및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조회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가수금의 반제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1993년도 매출에 해당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달리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하여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94누14호, 1995.11.30)을 근거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가수금 계정을 통하여 명백히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사업상 사용한 것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대표자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