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분류가 28평형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점은 단순분류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 27평형으로 분류되어 고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과거 분류착오를 정정하여 실제 평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평형분류가 28평형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점은 단순분류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 27평형으로 분류되어 고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과거 분류착오를 정정하여 실제 평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2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77.4.27 취득하여 1997.1.10 양도하고, 1997.3.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의제취득일(1985.1.1)의 취득가액을 1984.7.1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따라 착오분류된 28평형 기준시가 54,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1998.6.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27평형 기준시가 39,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1998.7.27 당초 고시된 기준시가 54,500,000원으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1999.1.7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경정결정을 하고 감액세액을 환급한 후,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문에 따라 다시 취득가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 4,617,64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거 취득가액을 54,500,00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39,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자 취득가액을 54,5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고 환급하였다가, 다시 취득가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84.7.1 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를 보면, 쟁점아파트가 속하는 ○○○아파트 3동은 실제로는 27평형이나 28평형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고, 이에 따른 고시가액은 54,5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27평형은 고시가액이 39,000,000원임이 확인되고, 1988.9.21 이후 시행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에는 ○○○아파트 3동은 27평형으로 제대로 분류하여 고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1984.7.1 고시된 기준시가대로 54,5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정정된 평형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54,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하고 감액세액을 환급한 다음 다시 추징하는 것은 신의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아파트의 실제 평형이 27평형이고, 1984.7.1 시행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 쟁점아파트의 평형분류가 28평형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쟁점아파트 평형의 단순 분류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1988.9.21 이후 고시분부터는 쟁점아파트의 평형이 정정분류되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 쟁점아파트는 27평형으로 분류되어 고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과거 분류착오를 정정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제 평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