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거 분류착오를 정정하여 아파트의 실제 평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556 선고일 2000.02.01

평형분류가 28평형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점은 단순분류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 27평형으로 분류되어 고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과거 분류착오를 정정하여 실제 평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2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77.4.27 취득하여 1997.1.10 양도하고, 1997.3.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의제취득일(1985.1.1)의 취득가액을 1984.7.1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따라 착오분류된 28평형 기준시가 54,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1998.6.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27평형 기준시가 39,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1998.7.27 당초 고시된 기준시가 54,500,000원으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1999.1.7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경정결정을 하고 감액세액을 환급한 후,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문에 따라 다시 취득가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 4,617,64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당시 시행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제취득일인 1985.1.1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는 1984.7.1 고시된 기준시가액표에 따라 54,500,000원이 정당하며, 처분청은 1988.9.21 쟁점아파트를 27평형으로 바로잡아 고시하였다 하여 이미 여러 차례 시행된 기준시가를 사후적으로 기재착오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27평형으로 정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부담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예정신고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에 고시된 대로 54,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지적하여 취득가액을 39,000,000원으로 수정하여 확정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해 준 세액을 처분청이 또 다시 추징하는 것은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에 대한 1984.7.1 기준시가 고시 때 기재착오로 3동을 28평형으로 잘못 고시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양도 전인 1988.9.21 이를 바로 잡아 27평형으로 고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시 1985.1.1 적용할 기준시가를 올바른 고시가액인 39,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평형을 착오분류하여 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에서 진정한 평형을 찾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나. (생략)

  •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이 경우 건물의 가액만을 토지와 구분하여 평가·고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거 취득가액을 54,500,00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39,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자 취득가액을 54,5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고 환급하였다가, 다시 취득가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84.7.1 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를 보면, 쟁점아파트가 속하는 ○○○아파트 3동은 실제로는 27평형이나 28평형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고, 이에 따른 고시가액은 54,5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27평형은 고시가액이 39,000,000원임이 확인되고, 1988.9.21 이후 시행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에는 ○○○아파트 3동은 27평형으로 제대로 분류하여 고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1984.7.1 고시된 기준시가대로 54,5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정정된 평형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54,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하고 감액세액을 환급한 다음 다시 추징하는 것은 신의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아파트의 실제 평형이 27평형이고, 1984.7.1 시행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 쟁점아파트의 평형분류가 28평형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쟁점아파트 평형의 단순 분류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1988.9.21 이후 고시분부터는 쟁점아파트의 평형이 정정분류되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 쟁점아파트는 27평형으로 분류되어 고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과거 분류착오를 정정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제 평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