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확인원의 취득가액과 다른 양도가는 진실한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
토지거래 확인원의 취득가액과 다른 양도가는 진실한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 ○○○ 임야 총3,5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2.26 취득한후 1993.11.23 그 지상에 공장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통칭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6.1.26 양도하고, 1997.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토지 235,840,000원, 건물 300,000,000원, 양도가액: 토지250,000,000원, 건물 300,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고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4,6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8,90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1.5.25 쟁점외토지를 156,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매매계약서와 1992.1.24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235,840,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신축을 위한 임야훼손허가를 받아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였다는 것은 ○○○의 건축허가신청서와 ○○○군수가 ○○○에게 통보한 건축허가통보서 및 지적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1991.9.16 등록전환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1993.3.25 ○○○군수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군수는 건축주명의변경을 승인한 사실이 ○○○군수가 시행한 공문(주택58551-978, 1993.3.27)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은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92.1.13 채권최고액을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채무자: ○○○, 채권자: ○○○, 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쟁점근저당권의 처리문제에 관한 특약내용이 없어 이를 진실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처분근거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3.10 쟁점외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약정서에는 쟁점근저당권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1992.3.10 작성된 약정서에 쟁점토지의 토지대금 중 191,840,000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토지거래후 일시불로 되어 있어 약정서의 기재내용과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처분근거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1992.3.10 이전에 4회에 걸쳐 지급한 191,840,000원 중에는 쟁점외토지의 매수대금 171,840,000원과 쟁점토지의 계약금 20,000,000원이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대금 215,840,000원은 사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위 약정서에는 쟁점외토지의 매수대금이 171,84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취득가액이 156,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상이하고, 약정서에 쟁점토지의 잔여대금 215,986,000원은 1993.9.10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위 기간까지 잔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2할5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여대금을 1994.3.29과 1995.10.16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부동산거래대금을 약정기일보다 2년여가 지난시점에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약정서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공장용건물을 신축하는 계약을 청구외 ○○○에게 3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가 작성하였다는 도급계약서와 청구외 ○○○가 발행하였다는 신축대금 3억원 대한 영수증 및 ○○○가 공장건물의 신축대금을 담보받기 위하여 1993.3.30 쟁점외토지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을 설정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는 미등록사업자로 부동산을 신축하고 받은 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가 발행하였다는 공장건물대금 영수증상 최종수령일이 1993.11.25임에도 불구하고 동 ○○○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어 동 근저당권이 건축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에는 공장신축허가를 득한 상태이어서 기준시가에 대비하여 높은 가액에 취득하였다는 정황은 일부 인정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약정서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타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쟁점토지의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