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무신고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망 ○○○(1996.2.18 사망)이 1996.1.10 ○○○개발주식회사 주식 20,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470,683,200원(1주당가액 22,629원)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04,000,000원(1주당가액 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7.2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77,1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 ○○○이 (1996.2.18 사망)이 1996.1.10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470,683,200원(1주당가액 22,629원)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04,000,000원(1주당가액 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등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04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매도인인 망 ○○○과 양수인인 ○○○이 쟁점주식을 104백만원(1주당 5,000원)에 매매하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및 잔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유가증권 양수도계약서(1996.1.10)와 양수인인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104백만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도 양도가액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장부등 관련거증서류를 제시한 바 없고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에서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취득당시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470,683,200원(1주당가액 22,629원)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04,000,000원(1주당가액 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