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 OOO은 1999.3.2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된 종합소득세 85,747,670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1999.6.18 국세청장에게 제기하여 그에 대한 심사결정서가 1999.8.21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서 직원에 의하여 수령되었음이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사업장내에서 직원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국심 98서 1474, 1998.10.27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1998.8.21부터 90일 이내인 1999.11.19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99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