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 5.24. 이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어 1990.12.31.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1991. 5.24. 이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어 1990.12.31.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1990.11.24 사망하였는데도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보아 1999.1.10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218,54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이의신청 및 1999.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