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다가구주택 4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신축 직후 이를 양도하였는 바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상가주택(다가구주택 4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신축 직후 이를 양도하였는 바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12.20 ○○○도 ○○○시 ○○○동 ○○○ 소재 대지 200.9㎡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 274.89㎡ 및 근린생활시설 147.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22 신축하여 1994.5.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9.6.18 청구인에게 1994.1기분 부가가치세 7,45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이의신청,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3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는 실수요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매매목적부동산이 아니며,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82년∼1994년 사이에 14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1994.1.22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