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544 선고일 2000.03.28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쟁점금액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98.10.1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퇴직할 당시 청구외법인을 퇴직급여로 46,762,800원과 1998.1.1∼1998.9.30까지의 급여 및 상여로 27,21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과 관련하여 1,019,068원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급여 및 상여지급과 관련하여 11,255,810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중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6,347,123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6.16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6,347,123원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조기퇴직할 당시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었고, 청구외법인에서는 퇴직금지급규정을 1998.12.4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98.12.7부터 시행하는 조기퇴직자에 대하여 적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근로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4.10 법률 제553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갑종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 (가)목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목에서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목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을 갑종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퇴직관련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퇴직할 당시 받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이어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이 1998.10.12 청구인이 퇴직한 후 노동부에 보고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서 청구인의 퇴직사유를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보고하였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확인 자격상실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퇴직이 정리해고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외법인은 1998.8.26 국세청에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국세청은 동 질의에 대한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18, 1998.9.7)에서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추가퇴직금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퇴직할 당시 청구외법인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외법인에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은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에 질의할 당시 청구외법인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향후 퇴직금지급규정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비안을 청구외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인 것으로 표현하여 질의하였다고 확인하고, 국세청의 위 회신내용에 따라 1998.12.4 이사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고 1998.12.7 이후 퇴직하는 퇴직자부터 적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퇴직할 당시 청구외법인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에서 정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