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쟁점금액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쟁점금액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8.10.1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퇴직할 당시 청구외법인을 퇴직급여로 46,762,800원과 1998.1.1∼1998.9.30까지의 급여 및 상여로 27,21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과 관련하여 1,019,068원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급여 및 상여지급과 관련하여 11,255,810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중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6,347,123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6.16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이 1998.10.12 청구인이 퇴직한 후 노동부에 보고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서 청구인의 퇴직사유를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보고하였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확인 자격상실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퇴직이 정리해고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외법인은 1998.8.26 국세청에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국세청은 동 질의에 대한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18, 1998.9.7)에서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추가퇴직금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퇴직할 당시 청구외법인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외법인에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은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에 질의할 당시 청구외법인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향후 퇴직금지급규정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비안을 청구외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인 것으로 표현하여 질의하였다고 확인하고, 국세청의 위 회신내용에 따라 1998.12.4 이사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고 1998.12.7 이후 퇴직하는 퇴직자부터 적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퇴직할 당시 청구외법인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에서 정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