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위탁관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542 선고일 2000.07.31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용역을 위탁관리용역으로 변칙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8.1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지한 1994.2기∼1998.2기 부가가치세 238,894,2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원) 번호 과세기분 당초결정(98.12.9) 감액결정(99.6.20) 과 표 고지세액 과 표 고지세액 1 94.2기 340,056,689 33,803,950 △34,134,776 △3,574,524 2 95.1기 292,545,612 28,577,730 △32,427,292 △3,567,002 3 95.2기 352,697,185 35,194,400 △30,955,059 △3,405,056 4 96.1기 285,238,247 27,773,920 △42,525,981 △4,677,858 5 96.2기 277,371,226 26,908,550 △42,789,723 △4,706,869 6 97.1기 264,828,746 25,528,880 △41,130,631 △4,524,369 7 97.2기 277,073,213 26,875,770 △42,780,472 △4,705,852 8 98.1기 214,823,777 20,028,330 △34,619,613 △3,808,157 9 98.2기 179,965,664 14,202,722 합 계 2,484,600,359 238,894,252 △301,363,547 △32,969,987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3월 ○○○버스터미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 소재 ○○○버스터미날 제3주차장(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1994.7월부터 쟁점주차장을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으로 하여 관리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도 위탁관리한 것으로 위장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주차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1993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 2,622,318,256원을 적출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3년 제1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998.1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8,894,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1999.6.20 32,969,98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원) 번호 과세기분 당초결정(98.12.9) 감액결정(99.6.20) 과 표 고지세액 과 표 고지세액 1 94.2기 340,056,689 33,803,950 △34,134,776 △3,574,524 2 95.1기 292,545,612 28,577,730 △32,427,292 △3,567,002 3 95.2기 352,697,185 35,194,400 △30,955,059 △3,405,056 4 96.1기 285,238,247 27,773,920 △42,525,981 △4,677,858 5 96.2기 277,371,226 26,908,550 △42,789,723 △4,706,869 6 97.1기 264,828,746 25,528,880 △41,130,631 △4,524,369 7 97.2기 277,073,213 26,875,770 △42,780,472 △4,705,852 8 98.1기 214,823,777 20,028,330 △34,619,613 △3,808,157 9 98.2기 179,965,664 14,202,722 합 계 2,484,600,359 238,894,252 △301,363,547 △32,969,98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제로 1990.3월∼1994.6월까지만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여 왔고, 1994.7월부터는 『임대차관계』를 『주차장관리용역계약』으로 변경하여 관리용역비만 받아왔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종사자들이 ○○○지검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여 온 것처럼 진술한 것은 청구인이 임차료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진술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 과세시 청구인이 운영한 ○○○기업사의 업태·종목은『서비스·주차장』이 아니라 『서비스·부동산관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을 1994.2기 과세기간부터는 위탁관리형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차장 관리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 ○○○ 및 영업부 차장 ○○○과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 모두 일관되게 쟁점주차장은 청구인이 직영하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영업보고서에도 주차료 등을 청구인의 주수입원으로 계상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출한 것으로 계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차장을 단순히 관리한 것이 아니라 임차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위탁관리하였는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의 위 주차장업의 업태종목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0.3월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1994.7월부터 쟁점주차장을 위탁관리한 것으로 하여 관리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임차료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내부품의문서, 청구인의 동업자 ○○○, ○○○의 경위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청구외법인의 내부품의문서(1994.5.16)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임대하던 쟁점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경위서에서 검찰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을 임차운영하였다고 허위진술한 경위를 밝히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차장의 주차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방검찰청의 진술서 및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 ○○○, 영업부 차장 ○○○,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 등이 청구외법인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차장의 임대용역을 위탁관리용역으로 변칙처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의 영업보고서상에서도 주차료 수입을 계상하고 매월 임차료를 지출한 것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외법인의 내부품의문서 및 동업자 경위서 등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무관한 사안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