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청구 외 OOO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된 사실이 없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청구 외 OOO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된 사실이 없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 외 4필지 토지와 위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8.5과 1996.8.26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34,47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이의신청, 1999.9.20 심사청구를 거쳐1999.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