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8개월 전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당초 계약내용대로 잔금을 수령한 점과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와 보상가액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1년 8개월 전보다 상승하거나 하락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8개월 전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당초 계약내용대로 잔금을 수령한 점과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와 보상가액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1년 8개월 전보다 상승하거나 하락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1996.10.23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7.4.22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도 ○○○시 ○○○동 ○○○ 임야 1,090㎡, 같은 곳 ○○○ 임야 750㎡, 같은 곳 ○○○ 전 807㎡, 같은 곳 ○○○ 임야 161㎡, 합계 2,8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하고, 묘토인 농지로 신고한 같은 곳 ○○○ 전 4,802㎡, 같은 곳 ○○○ 전 113.92㎡, ○○○도 ○○○시 ○○○동 ○○○ 답 3,018㎡, 합계 7,933.9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중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53,294,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0.8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9.11.6자로 4,322,28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공사와 1995.2.15 계약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8개월 전에 계약체결되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일까지 시가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금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의 범위는 분묘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금양임야에는 선조의 분묘 4기가 있으므로, 총 2,400평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1) 1995.2.15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후 잔금청산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매매대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이미 영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채무로 공제하여 실질적으로 잔금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규정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분묘 1기당 600평이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라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법령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중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56,765,600원)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1년 8개월전의 매매가액(142,944,250원)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기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30,821,000원을 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과 이 건 상속개시일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로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공사가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 토지의 소유권 분쟁에 따른 보상금 환입 및 지급에 관한 1997.1.28자 문서(16231-351)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문서에 의하면 ○○○공사는 "○○○동지구의 지가수준이 당초 지급시점과 현시점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정하지 않고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8개월전에 피상속인과 ○○○공사간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수령한 점과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보상가액에 대한 ○○○공사의 문서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8개월전보다 상승하거나 하락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이 청산되지 않아 등기부상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그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계약상의 지위 역시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상속개시일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8개월후라 하여 청구인이 상속으로 승계받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쟁점토지에 관련된 부채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56,765,600원)이 부채(130,821,000원)보다 적어 청구인이 잔금채권을 상속받은 실질내용과는 달리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상속재산보다 훨씬 큰 금액을 채무로 공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142,944,25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반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매매계약체결일보다 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시가변동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제2항 제2호에서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은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총 면적 7,933.92m2)를 묘토인 농지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83.48m2(600평)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음이 이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농지가 분묘에 속한 묘토에 해당되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라 함은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서 600평 이내의 것을 의미한다할 것이고, 이를 분묘 매기당 600평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인 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묘토의 범위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상속세법기본통칙 35-2…8-2 제1항 제2호 및 국심 95서 3809, 1996.6.10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